금융위, "공매도 폐지 불가, 순기능 살려 투자자 늘리겠다"
금융위, "공매도 폐지 불가, 순기능 살려 투자자 늘리겠다"
  • 김신우 기자
  • 승인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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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 투자자들의 문턱을 낮추는 방안이 연일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 사진 뉴시스

최근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여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공매도 시장을 보면 거의 외국인이 60~80%를 차지하고 있다"며  "개인은 그 비중이 점점 줄어 1%도 안 된다. 모든 투자자가 동등한 위치에 있어야 하는데 기회를 균등하게 주지 않고 시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에대해 "개인투자자의 참여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공언했다. 

주식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 특성상 물량이 많아지면 주가 상승에 찬물을 끼얹고 외국인과 기관과 달리 공매도 투자를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개인투자자들만 피해를 본다는 논리다.  

금융당국은 공매도의 순기능이 있는 만큼 폐지는 불가하다는 입장. 단기적으로 과대평가된 종목이 적시에 조정될 수 있어 향후 주가 급락에 따른 시장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투자자들이 헤지거래 등 공매도를 활용한 다양한 투자전략을 통해 시장 활력을 제고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국, 유럽연합(EU)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공매도를 도입하고 있어 주요 증시에서 통용되는 공매도를 폐지하는 것은 글로벌 정합성에 어긋나고 우리 시장에 대한 매력을 크게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현 공매도 시장에 개미가 뛰어들기에는 제약이 너무 많다는 점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개인들의 공매도 거래액이 가장 컸던 해의 금액은 1조4,000억원에 불과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70조원, 28조원을 웃돌았다.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는 공매도 거래에서 개인·기관·외국인 등 투자 주체별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누구나 공매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증권 차입 단계에서 개인은 기관보다 신용도와 자금력 등에서 열위여서 증권 차입이 원활하지 못한 게 현실이다. 

예탁결제원 등이 운영하는 대차시장에는 기관투자가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9월 기준으로 공매도가 가능한 증권사 리테일 상품도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증권사 6곳이 대주(貸株) 서비스를 통해 개인의 공매도를 지원하고 있지만 대주 총액은 200억원도 안된다. 김 의원은 "개인투자자들의 경우 공매도 시장을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절벽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개인투자자의 공매 투자를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공매도 서비스 제공 증권사 확대 등을 내놓았고, 이에대해 일각에선 ‘증권사 옥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도 제기됐다. 

관련업계 전문가는 "구체적 방안 마련도 검토 초기인 만큼 실제 현실화까지 난관이 많다"며 "개인투자자들이 무분별하게 공매도 시장에 뛰어들거나 투자에 실패할 때는 공매도 시장이 ‘개미 무덤’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올해 셀트리온(068270)이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 후에도 공매가 줄지 않자 투자자들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공매도 폐지 글이 우후죽순 올라왔으며, 삼성증권(016360)의 경우 배당 착오와 골드만삭스 공매도 미결제 사건 등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공매도 폐지론이 공론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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