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인 유준원, 골든브릿지 인수 불발 '골머리'
상상인 유준원, 골든브릿지 인수 불발 '골머리'
  • 이남경 기자
  • 승인 2018.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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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적격심사 중단 통보 받아..이유는 아직 밝혀지지않아
인수 불발 소식 전해지자 주가 하락세 보이고 있어
지난 2013년 세종저축은행 대표시절 천안에서 김치나누기 행사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유준원 대표.
지난 2013년 세종저축은행 대표시절 유준원 사장.

상상인 유준원 대표가 골든브릿지증권 인수에 적신호가 켜지며 골머리를 썩고 있다.

지난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8월 골든브릿지증권을 인수하기로 한 상상인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을 통보했다. 다만 심사 중단 이유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유 대표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을 인수하며 증권업의로 영역 확장을 꾀해 주식연계대출, 주식담보대출사업을 하는 기존 저축은행과의 시너지 효과도 예상했다. 하지만 대주주 승인변경 절차가 중단되며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앞서 상상인은 2월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인수를 공식 발표하며,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주식 2121만 382주(지분율 41.84%)를 420억 원에 취득했다. 아울러 골든브릿지증권에 6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에도 참여하고 400억 원 규모 전환사채도 취득할 계획이었다. 이후 5월 상상인은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서류를 접수했다.

하지만 지난 8월 초 금융당국으로부터 대주주 적격성 심사중단을 통보받고 인수가 불발되고 만 것이다.

이와 함께 상상인의 최대주주인 유준원 상상인 대표이사가 과거 문책경고 제재를 받은 사실이 전해졌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유 대표가 세종상호저축은행 대표직을 맡았던 지난 16년 3월 14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책경고 제재를 받았다. 당시 세종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 대해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했다. 이에 더해 전임 대표이사의 자금횡령까지 밝혀져 세종상호저축은행에 기관경고와 과징금 2억 8300만 원이 부과됐다.

아울러 공평저축은행은 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취급하면서 여신심사와 사후관리를 소홀히 해 지난 15년 3월 19일 금감원으로부터 기관주의를 받은 바 있다.

비록 과거 문책경고가 바로 결격사유가 되는 건 아니나 금감원이 사실관계를 확인 후 결격사유를 들여다 본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상 금융투자 기관의 대주주 변경 승인 결격 사유는 ▲최근 5년간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자회사 등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최대주주의 경우 1년간 기관경고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 등이다. 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해임일부터 5년 ▲직무정지 종료일 또는 업무집행정지 종료일부터 4년 ▲문책경고일부터 3년 안에 해당되는 사람은 금융회사 임원이 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무엇보다 골든브릿지증권 인수 불발과 함께 16일 12시 11분 기준 상상인의 주가는 18950원으로 전일대비 50(-0.26%)원 하락해 약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골든브릿지증권 역시 16일 12시 12분 기준 주가 2100원으로 전일대비 10(-0.47%)원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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