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개인 투자자 원활한 공매도 참여위해 정책 손보나
금융위, 개인 투자자 원활한 공매도 참여위해 정책 손보나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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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위원장 "가계부채 관리 위해 총체적상환능력비율 은행별로 차등 적용"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금융당국이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에 원활하게 참여할 방안을 모색 중이다. 

15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존 공매도 규제 중 기관투자자를 사실상 유리하게 대우하거나 시장 투명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이나 외국인보다 불리할 수밖에 없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예로 들었다. 종목을 제한하거나 무차입 공매도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있었기 때문이다.

공매도 제도와 관련해 시장 투명성을 더욱 높이고 투자자 간 참여 형평성을 높여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 위원장은 이에 대해 "공매도는 투자자 정보력 차이 외에도 중요한 게 신용도여서 제도 자체가 신용도가 높은 차입자에게 유리한 면이 있다"며 "제도를 아무리 공평하게 설계해도 실제 이용 면에서 차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징역·벌금 등 형벌 부과와 부당이득의 1.5배까지 환수할 수 있는 과징금 부과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돼 있고 빌려온 주식 없이 일단 매도부터 먼저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이밖에도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이달 도입하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Debt Service Ratio)을 은행별로 차등 적용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임대업자의 대출 한도 규제인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는 대폭 강화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 총량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는 현재 15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이날 "명목GDP(국내총생산) 성장률 정도로 늘어나야 하지만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8%로 명목GDP 성장률인 5%초반을 넘어섰다"며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성장률이 낮아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명목 GDP 성장률은 5.4%였으나 가계부채 증가율은 8.1%로 이를 근접시키겠다고 밝혔다.

DSR은 대출자가 1년 동안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것으로 원리금 상환 능력을 의미한다. 은행권 평균 DSR은 약 72% 수준으로 지역별 총부채상환비율(DTI), 비주택담보대출 취급 규모에 따라 시중은행은 52%, 지방은행 123%, 특수은행 128% 등으로 편차가 많다. 이를 은행 상황에 맞게 차등 규제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고(高)DSR 대출도 관리하기 위해 기준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고DSR 대출에 대해 일률적 관리비율을 제시할 경우 이 기준을 넘는 대출비중이 높아질 수 있다.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하면 취약차주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어 유동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고DSR의 기준점과 비율이 들어간 세부 방안을 오는 18일 발표하고 이달말 도입한다.

DSR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새희망홀씨, 사잇돌대출, 300만원이하 소액대출 등 서민금융상품은 현행보다 더 확대한다. 

또한 RTI도 현행 1.25~1.5배 수준으로 규제 강화를 검토한다. 올해 초 도입한 RTI는 4개 은행 점검 결과 RTI 규제와 관련한 가이드라인 준수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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