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도 넘은 ‘제 식구 감싸기’...감사원 징계 받은 직원 승진
수출입은행, 도 넘은 ‘제 식구 감싸기’...감사원 징계 받은 직원 승진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8.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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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징계 및 경고 조치 요구도 '솜방망이'로 끝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수출입은행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고 있다. 감사원의 징계 또는 주의를 받은 직원 절반이 승진한 것. 특히 기획재정부로부터 징계 및 주의 요구를 받아도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출입은행이 감사원 및 기획재정부로부터 직원에 대한 징계 및 주의요구를 받아도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할 뿐만 아니라 제 식구를 감싸기에 급급하다고 밝혔다.

먼저 2008년 이후 감사원으로부터 징계 또는 주의 요구를 받은 수출입은행 직원은 총 68명인데, 이 중 징계는 총 13명이었고, 나머지 55명은 주의 처분을 받았다. 징계 또는 주의를 받은 직원 중 승진한 직원 37명으로 절반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5년 성동조선해양 관리실태 감사에서 감사원이 4명을 지정하여 경징계 이상 요구하였으나, 수출입은행은 징계를 하지 않고 전부 주의로 끝냈다.

당시 경징계 대상자인 선박금융부 팀장은 G2에서 G1으로 승진하였고 현재 준법법무실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남모 전 전무이사는 2009년 여신총괄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여신상담기록 관리 불철저를 이유로 주의를 받고도 승진 후에 퇴직하였고, 설모 전 상임이사도 2011년 중소기업지원단장으로 근무하면서 히든챔피언 기업 선정 부적정을 사유로 주의를 받고도 승진 후에 퇴직했다. 홍모 전 전무이사도 2015년 수출금융본부장으로 근무하며 성동조선해양 사후관리 부적정 등으로 주의를 받고도 승진 후 퇴직하였다.

수출입은행은 기획재정부의 요구도 무시하고 있다. 기재부 측이 수출입은행의 일부 직원들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으나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2011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117명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했다.

이 중 징계를 받은 사람은 13명으로 10% 정도에 불과했다. 나머지 104명은 주의나 경고를 받았고, 승진한 직원은 27명으로 5명 중에 1명꼴로 승진했다.

특히 기재부는 모뉴엘 사기사건으로 수출입은행 직원 57명을 징계대상자로 통보하였는데, 수출입은행은 이중 고작 5명만 징계하였다. 또 모뉴엘 사기사건 징계대상자 57명 중 17명이 승진하였다.

감봉 1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팀장은 현재 무역금융실장으로 승진했다. 사건 당시 총괄사업부장이었던 홍모씨, 녹생성장금융부장이었던 김모씨는 각각 경고를 받고도 2015년 5월 및 7월에 각각 전무이사와 상임이사로 승진하였다.

모뉴엘 사기사건 관련해 이덕훈 전 행장 취임 후에도 모뉴엘 수출서류 위조는 지속됐다. 행장 비서실장은 구속됐음에도 이덕훈 전 행장은 아무런 책임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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