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배임·횡령 혐의 공소 제기 '공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배임·횡령 혐의 공소 제기 '공시'
  • 이병철 기자
  • 승인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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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003490)은 현직 임원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배임·횡령 혐의로 공소가 제기됐다고 15일 공시했다. 

이날 검찰은 조양호 회장을 배임과 횡령·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대한항공 일가에 대한 수사에 단초가 됐던 이른바 '물컵 폭행 사건' 논란을 빚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무혐의 처분됐다.

검찰은 지난 5월부터 시작된 조양호 회장 사건을 마무리하고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 회장은 배임과 사기, 횡령 등 크게 8가지의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한항공의 기내 면세품 납품 과정에서 조 회장 일가가 운영하는 중개업체를 껴 넣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른바 '통행세'로 2백억 가까운 수수료를 챙겨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지난 '땅콩 회항 사건' 때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변호사비용을 회삿돈으로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머니와  측근 등 3명을 계열사의 임직원으로 등록해 회삿돈 20억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인천 인하대 병원 인근에서 대형약국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요양급여 천5백억 원을 받은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다만 검찰은 스위스 은행 계좌 등을 통해 수백억대 상속세를 안 낸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7월 조 회장 구속영장 기각 이후 보완 조사를 했지만, 추가 확인된 사실이 크게 중하지 않아 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고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진가 조회장 가족을 검찰 수사로 내 몬 '물컵 갑질 사건'의 주인공 조현민 전 전무는 무혐의 처분을 받고 재판의 위기에서 벗어났다.

조 전 전무는 모두 3가지 혐의를 받았는데, 모두 무혐의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조 전 전무가 유리컵을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던졌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특수폭행과 폭행 혐의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유리컵을 던진 일로 광고회사의 시사회를 중단하게 해 업무방해를 했다는 혐의도 광고의 총괄 책임자로서 업무적 판단에 따라 시사회를 중단시킨 것으로 판단해 조 전 전무를 무혐의 처분했다.

한진그룹 측은 향후 대책에 대해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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