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하도급 갑질, 최다 적발건수 현대차 · 과징금액 1위 KT
대기업 하도급 갑질, 최다 적발건수 현대차 · 과징금액 1위 KT
  • 조나단 기자
  • 승인 2018.10.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송방망이 처벌에 대기업들의 하도급 갑질이 계속되고 있다는 의문이 제기됐다.
이중 현대차의 경우 하도급 갑질을 20회 적발되며 위반회수가 가장 많았다.
KT의 경우 2위 포스코와 5억여원 차이를 벌이며 21억원으로 과징금액 1위를 차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대기업들의 하청업체 '갑질' 행위를 제대로 제재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경기 동두천·연천)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사에 대한 하도급법 위반 사건처리 현황’을 공개했다.

공정위는 지난 5년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하도급 업체에 저지른 총 206건의 ‘갑질’ 행위를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적발된 기업 수가 40개에 달했다. 이들에 부과된 과징금액은 95억 7,900만원이다. 

공정위에서 조치한 제재조치 206건 중 경고는 168건이었고, 시정명령은 13건, 과징금과 시정명령 22건, 고발, 과징금, 시정명령은 2건, 과징금, 시정명령, 경고는 1건이었다.

30대 기업집단의 하도급법 위반현황을 기업별로 보면 위반횟수로는 현대자동차가 총 20회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LG는 16회, 롯데 12회, SK 11회, 두산 10회, 포스코 10회, 한화 9회, 대우조선해양 8회, 삼성 8회, CJ 8회 순이었다.  

그리고 과징금 부과액 기준으로는 KT가 21억 500만원으로 가장 많이 부과 받았다. 이어 포스코 16억 1,900만원, 삼성 12억 1500만 원, 현대자동차 11억 2500만 원, SK 9억 8500만 원, 롯데 7억 9200만 원, 두산 5억 6400만 원, 부영 4억 5200만 원, 동부 3억 500만 원, 대우건설 1억 2600만 원 순이었다. 

김성원 의원은“비록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지만 매년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반복된다는 것은 공정위가 솜방망이 처벌을 했기 때문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서 공정위의 처벌수위가 적정했는지 면밀하게 살펴보고, 부당한 부분이 있었다면 국회차원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