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희 세상돋보기] “비리변호사의 영구 퇴출을 환영한다”
[한명희 세상돋보기] “비리변호사의 영구 퇴출을 환영한다”
  • 한명희 참여연대위원
  • 승인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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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희 참여연대위원
한명희 참여연대위원

비위행위로 수차례 징계를 받은 전관 변호사가 결국 대한변협으로부터 영구제명 처분을 받았다.

변호사가 영구 제명되는 것은 법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대한변협은 지난 8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변호사를 영구제명하기로 결정했다. 영구제명은 변호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징계 가운데 가장 중한처분이다. 변호사법 제90조는 변호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5가지를규정하고 있다.

변호사가‘제명’되면 5년간 변호사 활동이 금지되고 5년 후에는 재등록이 가능하지만, 영구제명이 확정되면 변호사 자격이 박탈돼 재등록이 아예 불가능하다. A변호사는 각종 비위 혐의로 2016년 5월 정직 6개월, 같은 해 9월 추가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올해 6월 성실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그럼에도 또 비위 행위가 드러나 영구제명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제2의 A변호사는 전국 도처에 많다. 전관예우(前官괋遇)가 범죄의 원인이다. 판사나 검사로 재직하다 갓 변호사로 개업한 전관들이 맡은 소송에 대해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특혜를 말한다.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특혜 자체가 법을 무시하는 범죄다. 전관의 범죄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도록 많다. 대표적 케이스는 △대전법조비리(1991)△의정부법조비리(1997) △춘천법조비리(2004) △부산법조비리(스폰서검사·벤츠여검사·2010) △정운호 법조로비사건(2016)등 대형 법조비리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설상가상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는 재판거래를 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법은 공정해야 한다. 공정성을 잃으면 법은 무법천지가 된다. 무질서하고 난폭한 사회가 된다.

지난 2004년 법조비리가 발생했던 춘천은 현재까지도 아사리판이다. 변호사가 개인 재산을 빼앗았다. 위증을 교사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종중 재산을 빼돌려 3자에게 매각했다. 뺑소니 음주운전 사고 후 가해자를 바꿔치기 했다. 이런 변호사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위증을 교사해 소송에 승소해 수억 원대 성공보수를 받은 한 변호사는 보증금 10억원에 월4-500만원을 내고 살고 있다. 종중 재산을 빼돌려 팔았던 변호사가 범죄행위가 드러나 구속됐다. 이런 나쁜 변호사 놈들은 다시 나와서 변호사로 재등록해 활동할 것이다.

필자는 이번 변협이 비위행위로 징계 받은 전관변호사를 영구제명 시킨 것에 대해 환영한다. 법과 원칙이 서기 위해선 나쁜 변호사를 영구 퇴출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 위증을 교사해 해외에 도주했다가 국내에 들어와 몰래 숨어살고 있는 유성균 변호사도 위증교사죄보다 더 무서운 한 인간과 가정을 파멸시킨 죄를 물어 영구퇴출시켜야 한다.

국가가 바로서기 위해선 법은 평등하고 공평해야 하며 무관용 원칙이 필요하다. 사소한 위법행위도 죄질이 나쁠 경우 엄격하게 처벌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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