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 소비자 피해, 네이버 5년 간 무려 27배 '증가'
인터넷 쇼핑 소비자 피해, 네이버 5년 간 무려 27배 '증가'
  • 이남경 기자
  • 승인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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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유형 대다수 품질‧AS‧계약 관련으로 알려져
김성원 의원 "공정위, 소비자원 제재‧감독 필요" 주장
네이버 본사 모습./사진=뉴시스
네이버 본사 모습./사진=뉴시스

네이버의 소비자 피해가 5년간 무려 27배나 증가했다. 업체별로 가장 높은 피해신고 건수는 SK플래닛의 ‘11번가’로 1404건이었다. 이들의 신고유형은 대다수가 품질‧AS‧계약 관련이었다. 이 때문에 김성원 의원은 공정위와 소비자원의 제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인터넷 쇼핑 피해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3년엔 4939건이었던 피해가 2017년엔 9898건으로 5년 간 2배나 늘어나며 4만 건을 넘어섰다.

인터넷 쇼핑 상위 5개 업체의 피해신고는 이중에서 올 상반기 5532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SK플래닛의 ‘11번가’가 피해신고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404건으로 가장 많은 신고를 받았다. 그 뒤를 G마켓 1141건, 네이버 1131건, 인터파크 954건, 옥션 902건이었다.

네이버는 13년 16건에 불과했고, 지난해에는 435건 수준이었다. 하지만 올해 1131건으로 5년 간 살펴봤을 때 무려 27배나 증가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은 5개 업체들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인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되는 오픈마켓들이다. 이들은 현행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라는 사실만 고지하면 모든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이들은 그동안 ‘상품 판매’가 아닌 단지 ‘중개’만 했다며 소비자 피해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나몰라라’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김 의원은 “대다수 소비자들은 G마켓, 11번가 등 인터넷쇼핑업체들의 브랜드를 믿고 물품을 구입하고 있다. 이들이 플랫폼에 올라온 제품을 검열하고 빠른 배송 지원 및 문제해결을 대신 해주길 원한다”며, “하지만 인터넷 쇼핑업체들은 법적 책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소비자들이 보내준 믿음에 ‘나몰라라’식으로 외면하고 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이 철저한 감독과 제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들의 신고유형의 대부분은 3만 5149건(86.5%)의 품질·AS·계약 관련 신고였다. 그 뒤를 이어 부당행위 2906건(7.1%), 표시 광고 1116건(2.7%), 안전관련 563건(1.3%), 가격 요금 433건(1%), 기타 369건(0.9%)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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