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구의 보험테크] 교통사고 상해보험분쟁
[강형구의 보험테크] 교통사고 상해보험분쟁
  • 강형구 보험전문변호사
  • 승인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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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해보험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이다. 단순히 길을 걷다 교통사고를 당하는 것보다 차량 운행 중 사고가 보험금이 더 높다.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사고를 당했을 때는 특약을 통해 거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일반 교통사고 사망은 보험금이 1억원에 불과한 데 비해 비행기 탑승 중 사고는 각종 특약이 붙어 무려 8억원을 받는 보험 상품도 있다.

교통사고 상해보험 분쟁은 어떤 것이 있을까.

차를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사고가 났다면 누가 보아도 운행 중 사고다. 그러나 운행 중 사고인지 여부가 애매한 경우가 있다. 예컨대 차를 몰고 가다 피곤하여 도로가에 차를 세워 놓고 자다가 질식한 경우 운행 중 사고일까. 보험 약관에 의하면 “운행은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다. 자동차에 타고 있다 하더라도 자동차를 운송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았다면 운행이 아니다.

예컨대 젊은 남녀가 차안에서 포옹을 하다가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차가 바다에 빠져 사망한 사고를 법원은 운행 중 사고가 아니라고 선고했다. 또 폭설로 도로상태가 나쁠 때 길가에 차량을 세워두고 히터를 켜고 자다가 일가족이 질식사한 경우도 운행 중 사고가 아니라고 한 사례가 있다. 반대로 노면이 녹을 때까지 기다리려고 시동을 켠 채 자다가 누출된 LP가스 폭발로 사망한 경우 운행 중 사고라고 선고한 사례도 있다.

작업 중인 트랙터가 전복돼 사망했을 경우 트랙터가 농기계이므로 교통사고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으나 대개 교통사고로 간주한다. 모래를 실어 나르는 무동력선인 바지선도 역시 교통수단이므로 이를 타고 가다 물에 빠져 사고가 났다면 교통사고로 봐야 한다.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여부도 종종 문제되는 경우가 있다. 시내버스가 정류장이 아닌 차도에 승객을 내리게 해 인도로 오르다 교통사고로 숨진 사고에 대하여 대중교통 수단 이용 중 사고로 선고한 판례가 있다.

교통사고가 난 뒤 후유증으로 고생하다 이를 비관하여 자살한 사고는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교통재해이다.

마지막으로 교통사고를 당했다 해도 피보험자가 공장이나 토목 작업장 구내에서 직무상 일어난 사고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보험 약관에 규정해 놓고 있다. 사고가 난 뒤 보험회사가 약관을 보여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 그때 비로소 알 정도로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규정이다. 과연 이렇게 계약자에게 불리한 규정이 유효한지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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