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골프존 검찰에 고발...'자존심' 회복하나
공정위, 골프존 검찰에 고발...'자존심' 회복하나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8.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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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14년 골프존 검찰 고발...불기소 처분
대법원, 골프존 과징금 48억 9400만원 2017년 최종 취소 결정

[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스크린골프 장비 업체 골프존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가 골프존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4년만이다. 앞서 공정위는 골프존이 업주들을 상대로 ‘끼워팔기 갑질’을 했다며 지난 2014년 제재한 바 있다. 골프존은 이에 불복하고 소송에 들어간 후 승소했다. 

14일 공정위는 골프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6년 11월 골프존 비가맹점 사업자들로 구성된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회원 759명이 가맹점 사업자와 부당한 차별을 받았다며 골프존을 공정위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골프존이 ▲비가맹점의 50% 이상이 신제품 구입 의사를 제시하면 전용 제품을 개발해 공급하고 ▲2년 6개월 간 300억원을 출연해 폐업·이전 하는 스크린골프장의 시뮬레이터를 매입하고 보상급을 지급하며 ▲200m 이내 신규 출점 제한 방침을 2020년까지 연장하겠다며 신청한 동의의결도 “그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라면서 퇴짜를 놨다. 동의의결은 불공정거래 행위로 고발당한 사업자가 시정 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피해자의 수용 여부를 결정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골프존이 가맹사업을 추진하면서 비가맹점들의 가맹 전환을 강제할 목적으로 2014년 12월 출시 버전 이후로는 신제품을 공급하지 않는 차별적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골프존 가맹점 수는 662개고, 신제품을 공급받지 못한 비가맹점은 3705개다. 공정위는 “비가맹점들의 경쟁여건을 악화시켜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큰 거래조건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골프존 측은 당시 신제품보다 기존 제품의 성능이 더 좋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평가였다고 주장한다. 공정위가 “비가맹점들의 경영난이 본격화하기 전에 신제품과 유사한 기능 제품을 최소비용으로 비가맹점들에 공급하라”는 조치가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는 지적이다.  

골프존 측은 가맹사업을 추진하면서 비가맹점들의 가맹 전환을 강제할 목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골프존 측은 “가맹점과 비가맹점을 부당하게 차별하려는 것이 아니라 스크린골프 시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가맹사업을 추진한 것”이라며 “공정위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서로 통보받지 않았고 이후에 (적합하게) 응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골프존을 무겁게 제재한 데는 일종의 ‘트라우마’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4년 “업주들에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판매할 때 프로젝터를 묶음 상품으로 끼워팔았다”며 골프존을 검찰 고발했지만 불기소 처분됐고, 부과한 과징금 48억 9400만원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지난해 최종 취소 결정을 내렸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의 자존심이 걸린 싸움이다. 이번 일로 골프존과 공정위 둘 중 하나는 치명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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