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사고에 대비해 요오드제 같은 방호 약품을 인근 지역주민에게 사전에 배포하도록 하는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법률안을 민중당 김종훈(울산 동구)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원자력 사고 발생 후 배포하도록 돼 있는 갑상선 방호약품을 원전 주변 주민들에겐 사전 배포하도록 바꾸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 발의에 대해 "부산과 울산, 경남만 해도 원전 반경 30㎞ 이내에 200만 명 이상이 거주한다"며 "원전 중대사고 시 대피소요 시간을 고려하면 현행 배포 방식은 사실상 무용지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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