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원 거래소이사장, "거래시간 투자자 고려 신중한 접근해야해"
정지원 거래소이사장, "거래시간 투자자 고려 신중한 접근해야해"
  • 이남경 기자
  • 승인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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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11개 기업에 대해 소명의 기회 모두 줬다"
거래 업무와 관련해선 투자자 입장도 고려 필요
정지원 거래소 이사장
정지원 거래소 이사장

정지원 거래소 이사장이 증권가에 있던 논란들에 대해 입을 열었다. 최근 증권가는 코스닥 종목들의 상장폐지와 주 52시간 근무 시행으로 떠들썩했다. 갑작스런 11개 종목의 상장 폐지로 주주들은 피해를 호소했다. 아울러 거래시간을 단축하지 않으면 주 52시간이 힘들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던 중 이번 국감에서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코스닥 11개 종목 상장폐지 결정과 거래 시간 단축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코스닥 11개 종목의 상장폐지 결정에 절차적 하자는 없었다”며, “주식거래 시간 단축은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고 밝혔다.

11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최근 증권가는 코스닥 11개 종목의 상장 폐지가 결정돼 논란이 됐다.

이중 11개사의 모다 에프티이앤이는 정리매매가 중단됐다. 법원에 제기한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감마누와 파티게임즈는 해당 소송 판결 확정이나 거래소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확인될 때까지 정리매매가 정지된다.

하지만 우성아이비 지디 레이젠 트레이스 넥스지 C&S자산관리 위너지스 등 나머지 7개사 가처분 신청은 기각돼 그대로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됐다.

아울러 주 52시간체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래시간으로 인해 계속해서 업무시간은 연장되는 상황에 거래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져나가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번 정 이사장의 국감 참석은 큰 관심이 집중됐다.

이날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11개 종목의 상장폐지 결정을 원천 무효로 한다고 주장하며, 상장폐지 관련 시행 세칙 개전안을 사전에 예고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정 이사장은 “시행세칙 개정안은 통상 사전에 예고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한 이 의원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 38조 제 2항 하(4월4일 개정)호에 해당되는 건이다. 시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확정해야함에도 거래소가 하위 규정인 시행세칙에 의거해 형식적 상장폐지라는 명목으로 상장폐지 확정을 기업심사위원회에 심의해 의결로 끝냈다”고 지적했다.

정 이사장은 “형식적 상장폐지의 경우 기업심사위원회 의결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견 문제가 있는 것으로는 파악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상장폐지 결정이 난 11개 코스닥 기업들의 소명시간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얘기는 계속해서 나왔다. 국감에서 역시 이에 대해서 언급됐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거래소의 갑질’이라 표현하며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이사장은 "11개 기업에 대한 소명을 모두 듣다 보니 어떤 기업은 50분이고, 맨 마지막 기업은 앞의 기업들 내용과 비슷한 비적정 감사 관련한 여부로 내용이 중복됐다"며 "이에 따라 10~15분 시간을 준 것이다. 특정 기업에 불리하게 준 것이 아니라 동의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갑질’이라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거래서 업무를 함에 있어 열심히 하라는 취지로 알겠다”고 덧붙였다.

주 52시간과 관련한 질문 역시 나왔다. 증권가에 2020년 도입예정임에도 불구하고 거래종료시간은 3시 30분 그대로 유지되는 중이다. 이 때문에 거래 종료시간으로 인해 업무시간이 연장이 되는데 주 52시간이 가능할 것이냐는 볼멘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식 거래시간 연장으로 증권업계의 근로시간이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이사장은 “거래시간을 연장한 것은 투자자 편의 및 증권산업의 탄력 제고 차원에서 시행한 것”이라며, “근로시간 52시간 시행으로 거래시간을 단축하는 차원도 가능하겠다. 하지만 탄력근무‧교대근무 같은 환경적 문제 접근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 이사장은 “증권업계 근로자도 중요하다. 하지만 투자자나 기업 등 모든 시장 참여자들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증권업계 근로자들의 업무 부담 완화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 한다. 그렇지만 장 종료와 개장 전 시간 단축 등 업계와 협의한 뒤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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