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인허가 과정서 '뇌물공여' 김포농협 조합장 구속
건물 인허가 과정서 '뇌물공여' 김포농협 조합장 구속
  • 조나단 기자
  • 승인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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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농협 김명섭(66) 조합장이 농협 농수축산물판매장 건립 허가 과정에서 김포시 공무원에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다.

김포농협 김명섭 조합장

11일 김포경찰서는 경기 김포 농수축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 인허가 과정에서 김포시 전 4급 공무원 2명에게 금품을 제공한 김포농협 김명섭 조합장을 업무상 횡령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조합장은 김포시 전 4급 공무원 2명에 뇌물을 건냈다. 두 공무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그는 앞서 2015년 9월부터 2017년 2월까지 김포시 걸포동 김포농협농축산물판매장 건립 인허가 추진과정에서 상품권 등 1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조합장은 또 2013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김포농협 소규모 공사를 진행한 것 처럼 회계장부를 꾸며 김포농협 공금 4500만원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회계장부 조작을 도운 김포농협 직원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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