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대기업 면세점 독과점 구도 고착화 이유
박영선 의원이 관세청 직원들의 유관기관 재취업에 대해 지적했다. 관세청 직원들의 유관기관인 면세점협회 재취업 한 것뿐만 아니라 퇴직 공무원들이 대형로펌 등에도 재취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이에 “대기업들의 면세점 독과점 구도 고착화와 관련해 개선되지 않는 이유”라며 지적했다.
9일 관세청 직원들이 퇴직 후 사업자들이 모여 만든 한국면세점협회에 재취업한 사실이 확인됐다. 면세점 사업의 허가 권한은 관세청이 갖고 있다. 특허권을 부여받더라도 5년에 한 번 갱신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면세사업 허가권을 갖고 있는 기관 공무원이 퇴직 후 유관기관에 재취업했다는 것은 전‧현직 사업자들 간에 유착구조가 생길 수 있다는 비난이 따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퇴직공무원 재취업현황(2018년 7월 31일 기준)’자료에 따르면 13개 면세점이 회원사로 있는 관세청 유관기관인 (사)한국면세점협회에 재취업한 관세청 퇴직 직원은 총 35명이다.
이들 중에는 재직시절 한국면세점협회와 직무 관련성이 있어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심사를 거친 이들이 35명 중 28명(80%)에 달했다. 게다가 4급 이상 고위 공무원도 1명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한국면세점협회뿐만 아니라 법무‧회계법인 역시 38명으로 많았다. ‘김앤장’에 재취업한 이들은 16명, 태평양‧율촌‧광장에는 각 5명의 관세청 출신들이 재취업했다.
이에 박 의원은 “관세청 퇴직자들이 면세점협회를 포함해 대형 로펌들에 줄줄이 취업한 것을 보니, 재벌 대기업들의 면세점 독과점 구도 고착화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를 알 것 같다”며 “관세청은 퇴직자와 현직 간 사적 접촉 금지 등 자체 개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