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시중은행 '금리조작' 소비자 등치기...KB가 최다
4대 시중은행 '금리조작' 소비자 등치기...KB가 최다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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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4대 시중은행이 금리를 조작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의 신용도가 상승해도 ‘감면금리’를 축소하는 방법으로 금리인하를 허용해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4대 은행이 금리인하요구권 산정시 차주의 신용등급이 상승했는데도 임의로 감면금리를 축소한 건수는 194건, 대출금 총액으로는 1348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가계대출 건수가 94건, 대출금은 약 35억이었으며 기업대출은 100건에 대출금은 1312억원이었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이 68건(648억)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우리은행 50건(313억원), 신한은행 40건(185억원), KEB하나은행 36건(203억원) 등의 순이었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리스크 관리비용 등의 원가와 마진을 더한 다음 요소를 더한 다음 영업상황에 따라 우대금리 같은 가감 조정금리를 적용해 확정한다. 4대 시중은행은 금리인하 요구에 따른 금리 산정시 본부와 영업점이 조정하는 가감금리에 해당하는 감면금리를 축소해 이자를 챙겼다.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에 정의돼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상태의 변동이 있을 경우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의 권리이다. 금리인하요구시 은행은 그 적정성 여부를 성실히 심사하도록 돼 있다.

은행이 감면금리를 얼마나 축소했는지는 이번 조사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각 은행들이 전산기록을 남겨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올해 6월 금융감독원은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결과를 발표하고 입력오류 등의 사유로 수취한 부당금리 분을 환급했다.

이학영 의원은 "은행이 부당하게 금리를 조작할 수 없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다"며 "4대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지난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조사했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나왔다. 금감원이 전체 은행권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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