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하창우 전 회장' 사찰 정황
국세청,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하창우 전 회장' 사찰 정황
  • 조나단 기자
  • 승인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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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국세청이 사법농단에 부역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하창우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장 취임 직후 서울지방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하 회장의 고액현금거래 내역 자료를 요청한 내용이 있는 문서 및 자금출처 해명 요구 공문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FIU와 국세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FIU는 하창우 전 회장이 변협회장 취입 직후인 2015년 3월 17일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 요청으로  고액 현금 거래 내역 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한 사실을 9개월 뒤인 2015년 12월 하 회장에게 통보했다.

현금 거래 내역 자료는 규정상 10일 이내에 명의인에게 통지하는 것이 원칙으로 국세청의 통지유예 요청이 있는 경우 늦춰질 수 있다. 그러나 명의인에게  9개월 후 통지했다

이와 관련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은 2016년 11월 하 회장에게 '재산취득 자금출처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네'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서 국세청은 하 회장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현금영수증 내역과 함께 2008년 말까지 하 회장이 변호사 시절 금융, 주식 거래 내역 등을 비교해 소득보다 큰 지출 부분의 자금을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채산 취득, 채무 상환 등에 사용한 자금의 원천이 직업·나이·소득 및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본인의 자금 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자금의 출처를 밝혀 증여세 등의 탈루 여부를 확인하는 '자금 출처조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지출조사로 대표적인 표적 조사의 진행이라는 것이 세무전문가의 설명이다.

김경협 의원은 "불법적인 국정원의 고 김대중 대통령 비자금 조사에 부역하고, 표적 세무조사로 고 노무현 대통령 주변을 압박했던 국세청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에도 부역한 것으로 보인다"며 "합리적인 세무조사권 조정을 통해 다시는 국세청이 정치보복에 동원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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