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약품, 40억대 리베이트 제공 혐의 경찰에 적발
국제약품, 40억대 리베이트 제공 혐의 경찰에 적발
  • 서현우 기자
  • 승인 2018.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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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약품이 42억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013년 1월~2017년 7월 전국 384개 병·의원 의사에게 42억8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국제약품 남태훈 대표이사 등 국제약품 직원 10명과 이들로부터 최고 2억원까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106명 등 총 127명을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국제약품은 본사에서 전국 영업지점을 관리하며 직원들에게 특별상여금, 본부지원금, 출장비(일비), 법인카드 예산 등을 지급한 뒤 각 지점장을 통해 실비를 제외한 지급금을 회수해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했다.

이후 영업 직원은 의사와 '처방 기간, 처방 금액, 처방액의 10~20% 선지원'을 약정한 뒤 회사 결재를 받아 의사들에게 현금을 제공하는 선지원 방식과 등급에 따라 매월 현금 또는 법인카드 예산 등으로 의사들에게 현금 등을 제공하는 후지원 방식에 따라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신제품 또는 경쟁이 치열한 제품에 대해 일정 기간 처방 금액 대비 100~300%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품목 인센티브 방식을 통하기도 했다.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들 중 일부는 제약회사에게 각종 음성적 리베이트를 직접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대리 운전 등 각종 심부름, 의사들이 필수적으로 참여해야하는 교육에 영업사원을 대리 참석시키기도 했으며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원 접수, 자녀 유치원 재롱 잔치 등 개인 행사에 대리 참여시키는 등 갑질을 한 정황도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확인된 의사 106명 및 해당 제약사에 대해 면허정지, 판매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보건복지부와 식약처에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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