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비로 7억 받은 전·현직 법원장, "사용 증빙자료 없어" 논란
운영비로 7억 받은 전·현직 법원장, "사용 증빙자료 없어" 논란
  • 조나단 기자
  • 승인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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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안철상 법원행정처 처장 등 전·현직 각급 법원장 57명이 3년간 7억원 이상을 현금수령했으나, 사용 증빙 자료는 전혀 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10일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실수령자·실수령금액 지급 내역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춘천지방법원장을 역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1350만원의 현금을 지급받았지만, 현금 사용 증빙 자료심상철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3400만원, 인천지법원장을 지낸 김동오 서울고법 부장판사, 부산지법원장을 지낸 강민구 前 법원도서관 관장이 2550만원을,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지낸 이성호 前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2400만원을 수령했다.

이외에도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2300만원, 김창보 법원행정처차장 600만원,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 1900만원, 이기택 대법관 800만원, 조해현 대전고법원장 1200만원 등이 있었다.

한편, 주광덕 의원은 "57명 중 현직 대법관은 김 대법원장과 안 처장, 이 대법관 등 3명이다. 각급 법원장과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각각 16명씩이고, 각급 법원 부장판사는 7명으로 집계됐다"며 "운영비 증빙 자료가 전무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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