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그룹 총수 일가 양도세 탈세혐의...구광모 회장 취임 후 최대 위기
LG그룹 총수 일가 양도세 탈세혐의...구광모 회장 취임 후 최대 위기
  • 이남경 기자
  • 승인 2018.1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반사회적 범죄행위, 문재인 정부의 탈세 혐의 근절 첫 대상 될 지도
총수일가 및 지주회사 재무팀 직원 양도소득세 탈세혐의 기소
구광모 회장 장내 거래로 지분 매입...증여세 부과 필요하다 '지적'
구광모 LG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최근 취임 100일을 맞이한 구광모 회장에 최대 위기가 찾아왔다. LG그룹 총수일가 양도소득세 탈세혐의 기소로 논란의 도마에 오른 것이다. LG그룹의 탈세 논란은 문재인 대통령의 탈세 등 사회지도층의 반사회적 범죄행위 엄벌 방침에도 위배된다.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은 역외탈세, 비자금 등을 사회에 반하는 행위라며 근절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것이 당시 문 대통령이 역외탈세로 논란이 된 조양호 일가의 한진그룹과 5월 탈세·통정거래 의혹으로 검찰 수사가 착수된 LG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번 의혹으로 LG가 문재인 정부 탈세 혐의 근절의 첫 대상이 될 지도 모른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다만 이번 논란에서 구광모 회장은 한발 비켜서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검찰의 조사과정에서 지분 매입만 한 것으로 파악돼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수관계인에게서 지분을 장내 거래로 매입한 만큼 증여세 부과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LG家가 ‘정도경영’으로 바른 이미지를 건축했던 만큼 이번 양도소득세 탈세혐의로 인해 국민들 역시 씁쓸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지난달 28일 검찰은 주식 양도소득세 156억 원 탈세혐의로 LG그룹 총수 일가 14명과 지주회사 재무팀 직원 2명을 기소했다. 여기에는 고 구본무 회장의 동생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경영권 유지를 위해 대주주 및 친인척끼리 지분을 사고파는 과정 속 거액의 세금을 내지 않아 적발됐다.

이들 중 엘지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2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혐의로 불구속 기소,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14명은 탈세 지시 여부가 드러나지 않아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를 한 상태다.

이들이 기소된 된 시발점은 지난 5월 초 국세청에 고발로 검찰이 수사에 나서 엘지를 압수수색하면서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엘지 일가는 2007년부터 10여 년간 지주회사 엘지와 엘지상사 주식 수천억 원어치를 102차례나 걸쳐 장내에서 거래했다. 여기서 문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63조에 의해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간 지분 거래시, 거래액(넉달치 평균가격)에 20%를 할증한 금액(경영권 프리미엄 반영)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한다.

하지만 당시 구본무 회장과 그의 동생, 사촌 등 총수일가가 각각 보유한 주식을 수천~수십만주씩 주고받았지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 장외 거래를 하면 매매 당사자가 드러나 세금 할증을 피할 수 없기에 이들은 의도적으로 장내거래를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특히 구광모 회장은 최근 ‘신뢰도1위 기업총수’로 꼽혔으나 이번 탈세혐의논란을 피할 수는 없었다. 구광모 회장은 고 구 전 회장의 장녀 연경씨가 보유한 엘지 주식 27만 주를 고 구 전회장과 구 회장에게 넘기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엘지 재무관리팀장 하 씨가 NH투자증권을 통해 11월 11일부터 14일까지 나흘 동안 연경씨의 지분을 각각 5만 5천~7만5천 주씩 쪼개 네 차례에 걸쳐 매도 주문을 냈다. 이 때 고 구 전회장과 구 회장이 같은 양을 인수하는 주문을 내 지분을 확보했다. 반면 연경씨는 이 과정에서 4억 1931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여기서 당시 엘지 주식은 주당 6만 원 수준으로 27만 주는 162억 원 어치다. 엘지 주식 하루 평균 거래량이 10만~30만 주였고, 매도한 양은 하루 거래량의 20~50%에 해당했으며 엘지 주식은 나흘 연속 하락을 보이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검찰은 양도세 탈세와 통정매매(매수인과 매도인이 사전에 가격을 정하고 장내에서 일정시간에 주식을 서로 매매하는 방식)적발을 피하기 위해 이런 방법을 쓴 것으로 해석했다.

아울러 업계에서는 이번 LG 탈세혐의 방식과 관련해 “이런 방식으로 주식을 거래한다면 나중에 일정 포인트의 세율을 줄일 수 있다”며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논란과 관련해 총수의 책임도 필요하다는 시선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이 경영권 방어에 필요한 지분율을 확보하기 위해 주식을 외부에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특수관계인 간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전 총수인 고 구 전 회장과 현 총수 구광모회장, 구 회장의 작은 아버지인 구본준 부회장 등도 ‘탈세거래’에는 포함됐으나 이들은 지분 매입만 해 검찰 기소 대상에서는 제외 됐다. 허나 지주회사 재무관리팀이 실무를 총괄한 점에서 이들 역시 이번 논란과 관련해 책임을 져야한다는 지적이 따른다.

구광모 회장 역시 이번 탈세논란과 관련해 장내 거래로 경영권 유지에 필요한 지분을 싸게 얻은 것이니 만큼 증여세 부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누리꾼들 역시 “이번엔 LG냐?”, “역시 재벌들은 다 똑같은 건가”, “직원들이 오너 모르게 이랬을 리 없지 않냐”, “원래 청정기업 이미지였는데 이번 회장이 망친거냐. 실망이다”라는 씁쓸한 시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본지는 LG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