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한 채용비리' 조용병에 구속영장 청구
검찰, '신한 채용비리' 조용병에 구속영장 청구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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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계 "사법부 '금융 봐주기' 여전...타사 행장급 간부들 영장 기각된 바 있어 조용병 구속 가능성 낮아"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검찰이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회장이 ‘신한 채용비리’의 머리라고 본 것.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8일 조 회장에 대해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신한은행 은행장으로 재직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 회장이 당시 최종 결재권을 쥐고 있었다. 특혜 채용 관련 보고를 받았거나 부정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11일 신한은행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대면 조사를 진행한 뒤 전직 인사부장 2명을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지난 5일에는 조 회장을 비공개로 소환해 대면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신한은행이 채용 과정에서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를 '특이자 명단', 부서장 이상 임직원 자녀를 '부서장 명단'으로 분류해 별도로 관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류·면접 전형마다 특이자 명단과 부서장 명단에 있는 지원자의 점수를 수시로 고위 임원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점수를 조작한 정황도 포착했다.

또 채용 남녀 성별 비율이 애초 목표했던 75%, 25%에 이르지 않자 임원 면접 점수를 임의로 조작해 남성 합격 인원을 늘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업계 일각에서는 조 회장이 구속될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KB금융과 하나금융 ‘채용비리 사태’ 때도 인사부장과 일부 간부들만 구속됐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으나 기각됐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당시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어도 기각이 됐다. 사법부의 ‘금융 봐주기’논란이 일었다. 현재도 똑같은 상황이다. 신한금융 측에서 조용병을 구하려 진땀을 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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