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중징계'로 가닥
금융위,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중징계'로 가닥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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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백순, 신한금융 경영권 분쟁 '신한사태'로 유죄확정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은 벌금형으로 금융당국 조치 피해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금융당국이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 대해 징계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신한사태’라 불리는 신한금융그룹 내 경영권 분쟁으로 유죄가 확정된 것. 

7일 금융위원회는 다음주 전체회의를 열어 이 전 행장에 대한 제재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상당)’이다. 원안대로 의결되면 이 전 행장은 향후 5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금지된다. 

신한 사태 당시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에 대한 고소, 고발을 주도했던 이 전 행장은 2010년 업무상 횡령 및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1, 2심을 거치며 횡령 혐의는 벗었지만 재일교포 주주로부터 5억원을 전달받은 혐의에 대해선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 전 행장은 이미 현직에서 떠난 상태지만 금융지주회사법 위반이 확정된 만큼 금융당국의 제재는 피할 수 없다. 

신한 사태의 또 다른 당사자였던 신상훈 전 사장은 금융당국의 제재를 피했다. 신 전 사장은 2010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전 행장과 함께 기소됐다. 하지만 1심과 2심을 거치며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고 지난해 대법원에서 벌금형(2000만원)이 확정됐다. 

신 전 사장은 2016년말 우리은행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지난해말에는 유력한 은행연합회장 후보로도 거론되는 등 금융권 활동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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