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직원 안전 외면...승무원 우주방사선 피폭량 ‘나몰라라’
대한항공, 직원 안전 외면...승무원 우주방사선 피폭량 ‘나몰라라’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8.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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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객실승무원 피폭선량 에어부산의 5배... 7개 국적항공사의 2배
공지 의무 유명무실... 개별 요청 시에만 정보제공

조양호 회장 일가의 갑질 사건으로 형역을 치렀던 대한항공이 이번에는 직원들에 대한 안전문제로 도마에 올랐다. 대한항공 소속 승무원들의 우주방사선 피폭선량이 국내 주요 항공사 승무원들에 비해 최대 5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피폭선량을 승무원의 개별 요청이 있을 때만 공개해 상시 열람이 가능한 경쟁사인 아시아나와 비교해 직원 안전을 외면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조 회장 일가는 올해 들어 각종 갑질 사건에 연루돼 수사당국에 여러 차례 소환되는 등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한항공 승무원의 연평균 우주방사선 피폭선량은 에어부산 승무원들에 비해 5배가량 높았다. 이는 7개 국제항공사의 연평균 피폭선량과 비교하더라도 2배가량 높은 수치다. 우주방사선은 태양 또는 우주로부터 지구 대기권으로 입사(入射)되는 방사선을 뜻한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대한항공 소속 운항승무원과 객실승무원의 연평균 우주방사선 피폭선량은 각각 2.150mSv(밀리시버트)와 2.828mSv로, 각각 0.481mSv와 0.572mSv를 나타낸 에어부산 승무원들에 비해 5배가량 높았다. 대한항공에 이어 아시아나항공 승무원들이 각각 1.623mSv와 1.869mSv의 피폭선량을 나타냈다. 그다음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순이었다.

연간 최대 피폭선량 역시 대한항공이 가장 높았다. 운항승무원과 객실승무원의 연평균 최댓값은 각각 5.405mSv와 4.681mSv로, 가장 낮은 에어부산(운항승무원 1.086mSv, 객실승무원 1.024mSv)의 4~5배에 달했다.

「원자력안전법」에서 항공승무원의 연간 피폭량이 50mSv(5년간 100mSv)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유럽 기준에 맞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을 통해 연간 선량한도(20mSv)의 30%인 6mSv를 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대한항공의 경우, 2014년 5.197mSv였던 운항승무원의 최대 피폭선량이 2015년 5.322mSv, 2016년 5.445mSv, 2017년 5.657mSv로 매년 늘어나 4년 간 0.46mSv나 높아졌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승무원의 건강 보호 및 안전에 관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승무원에게 우주방사선 피폭에 관한 정보 제공의 의무가 있다. 또한 원안위의 관련 지침에 따르면 항공운송사업자는 피폭방사선량을 승무원에게 공지해야 하며, 이를 통해 승무원은 개인의 피폭방사선량을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올해 7월 국토부 점검 결과, 아시아나항공을 제외한 대부분의 항공사는 승무원의 개별적 요청이 있을 때만 유선이나 이메일을 통해 개인 피폭선량을 제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내 전산망을 통해 공지하더라도, 연 1회 제공하는데 그쳤다.

박재호 의원은 “결과적으로 피폭정보 제공을 적극 요청해야만, 승무원의 건강 보호 및 안전에 관한 조치를 취해줄 수 있다는 뜻 아니냐”며 “항공사들이 관련부처의 관리·감독 소홀을 틈타, 방사선 노출에 관한 책임을 승무원들에게 떠넘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우주방사선) 실측장비를 항공기에 탑재하거나 최신 프로그램을 사용토록 하는 한편, 최소 월 단위 피폭정보 공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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