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다스 MB소유 결론...징역 15년·벌금 130억
법원, 다스 MB소유 결론...징역 15년·벌금 130억
  • 조경호
  • 승인 2018.1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MB관련 범죄 15건 중 '다스 횡령' '삼성뇌물' 7건 유죄판단
원세훈 뇌물, 이팔성 매관매직도 유죄 판단...직권남용은 무죄판단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5일 MB가 출석하지 않은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이 진행됐다. 다스 실소유 의혹에 관련 다스는 MB것이라고 확정지은 판결이었다. MB에 대해 법원은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MB는 구속됐지만, 다스의 실소유주가 밝혀진만큼 재산은 지키게 됐다.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5일 MB가 출석하지 않은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이 진행됐다. 다스 실소유 의혹에 관련 다스는 MB것이라고 확정지은 판결이었다. MB에 대해 법원은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MB는 구속됐지만, 다스의 실소유주가 밝혀진만큼 재산은 지키게 됐다.

다스(DAS) 실소유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MB는 16가지 혐의 중 다스 비자금 조성을 포함한 7가지 혐의를 유죄로 판단 받았다. 다만 일부 혐의는 공소가 위법하게 제기됐거나 시효가 만료됐다며 유무죄 판단을 면했다.

 '다스 횡령' '삼성뇌물' 대부분 유죄…308억 상당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MB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82억7000여만원을 추징했다.

1시간여에 걸쳐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1심 법원은 MB를 다스 실소유주였다고 판단했다. 관련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MB가 다스 설립 과정에 적극 개입했다. 다스 자금원인 도곡동 땅 매각대금이 MB 소유였던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이를 토대로 1995년부터 2003년까지 다스가 발행한 수표나 어음을 현금화하는 이른바 '자금세탁'을 통해 비자금 241억여원을 마련했다. 다스 법인카드로 5억7000여만원도 횡령했다고 봤다.

 법원은 삼성에서 다스 미국 소송 비용을 뇌물로 받았다는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스 소송을 맡았던 김석한 변호사가 2008년 3~4월 MB를 만나 삼성의 지원 의사를 전달했고, MB가 삼성에서 소송 비용을 대신 내줬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다.

 당시 삼성에 비자금 특검과 금산분리 완화 관련 현안이 있었다. 실제 이건희 회장이 특별사면됐다. MB의 대통령 임기 내 금산분리 완화 입법이 이뤄진 점이 대가성이라고 봤다.

 이를 토대로 법원은 김 변호사가 MB를 면담한 이후부터 2011년 3월까지 삼성에서 지급한 소송비용 61억2900여만원 상당을 뇌물로 인정했다.

◇원세훈 뇌물 인정…이팔성 '매관매직'도 유죄

MB가 국정원에서 받은 특활비도 불법으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MB가 2008년과 2010년 김성호(68)·원세훈(67) 전 국정원장에게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이후 각 2억원씩 받아냈다. 이는 국정원 특활비를 횡령했다고 봤다.

 원 전 원장이 2011년 건넨 10만달러는 뇌물로 인정했다. 자금이 청와대 관저에서 은밀하게 전달됐고, MB의 주장과 달리 돈이 남북 접촉 비용으로 사용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원 전 원장이 당시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침입 사건으로 입지가 어려워진 상황이었다.  뇌물을 통해 MB에게 인사 청탁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봤다.

이팔성(74)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서 돈을 받고 자리를 보전해줬다는 점도 유죄로 판단 받았다.

법원은 이 전 회장의 비망록 등을 토대로 MB가 우리금융지주 회장 임명이나 연임 대가로 총 19억1230만원 상당 금품을 받았다고 봤다.

또 김소남(69) 전 새누리당 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4억원을 받았다.  실제 비례대표 7번에 공천되게 했다고 봤다. 

다만 최등규(70) 대보그룹 회장과 손병문(68) ABC상사 회장, 지광스님에게 받은 총 10억원은 구체적인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靑 직원 직권남용 전부 무죄

법원은 MB가 다스 현안 해결을 위해 청와대 직원들을 동원한 점은 무죄로 판단했다.

또한 다스 미국 소송이나 처남 고(故) 김재정씨 사후 차명재산 상속 관련 검토를 지시한 것은 법·제도상 대통령의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통령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는 될 수 있다. 하지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하는 지시는 될 수 없다고 봤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결정했다.

검찰은 MB가 다스 경리직원이 횡령한 120억을 회수한 후에도 장부를 조작해 2008년도 법인세 31억여원을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주장이 공소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회수한 120억원은 2002년부터 2007년 법인자금에서 나온 것이다. 검찰 주장대로 2008년도 법인세 탈루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 MB가 퇴임 후 일부 기록물을 영포빌딩으로 무단 반출한 점도 유무죄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봤다.

법원은 검찰이 MB 범행 동기에 해당하는 보고서 내용을 공소사실에 적은 것은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공소장을 제출하면서 법원으로 하여금 미리 판단할 여지가 생길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위반 시 공소 기각 결정을 해야 한다.

한편 MB는 1991년 제14대 총선 당시 다스 자금으로 선거캠프 직원들에게 준 급여 4억3000여만원과 1999년 다스 공금으로 5300여만원 상당 차량을 구매한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했다.

◇與野, 'MB 중형선고'에 "사필귀정" 한목소리…한국당은 '침묵'

여야는 한목소리로 "사필귀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논평하지 않고 침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의 법감정으로 보면 형량이 높게 느껴지지 않지만, 법원은 법리와 증거에 입각해 엄정하게 판단했다"고 평가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선고는 사필귀정"이라며 "국민과 공직자의 모범이 돼야하는 대통령이 이런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참담하다"고 평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권력형 범죄에 연루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은 제왕적 대통령제"라며 "오늘 판결을 제왕적 대통령제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2007년 대선 전에 밝혀졌다. MB는 대선에도 나설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만시지탄"이라며 "지금이라도 모든 것이 밝혀져 중형에 처해진 것은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이라는 죗값은 이명박 정권 시절 국민들이 받은 고통의 크기에 비추어보면 한없이 가벼울 뿐"이라며 이번 판결에서도 삼성이 이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사실이 인정됐다. 정권 위에 버티고 선 삼성의 터무니없는 금권에 매서운 징벌을 가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한국당은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만이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재판은 관제 시민단체, 관제 언론, 완장 찬 정치인들, 정치검찰과 정치판사가 합작한 희대의 사기극"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정의가 권력에 의해 무참하게 짓밟히는 현장이 이명박 재판현장"이라며 "이 전 대통령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