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고개 숙인 KDB생명 "즉시연금 지급권고 받아들일 것"
금감원에 고개 숙인 KDB생명 "즉시연금 지급권고 받아들일 것"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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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KDB생명이 금융감독원에 고개를 숙였다. 금감원의 즉시연금 지급권고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것. 

5일 KDB생명은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달 18일 개최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번 민원 건에 대해 지급권고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시 분쟁조정위원회는 KDB생명의 분쟁 민원에 대해 연금액 산출기준에 관해 명시·설명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지급을 권고했다.  

KDB생명은 지금까지 총 3343건의 즉시연금을 판매했지만 분조위의 지급권고는 분쟁 민원에 대해서만 해당된다. 현재 금감원에 접수된 KDB생명에 대한 즉시연금 관련 민원은 총 52건으로 이 건에 대해서만 즉시연금 미지급분을 지급하게 된다. 

분조위는 KDB생명 유형의 약관은 산출방법서가 약관에 편입되는 조건이 충족돼 약관 문제는 아니라며 즉시연금 보험금을 일괄적으로 추가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KDB생명은 "해당 건에 대한 분조위의 결정은 약관상의 문제로 판단했던 즉시연금에 대한 기존 타사의 이전 조정사례와는 다른 내용"이라며 "금감원에 접수된 만기 환급형 즉시연금 관련 모든 민원건에 대해 각 사안별로 불완전 판매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지급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KDB생명은 분쟁건 지급과 별개로 타사의 이전 조정사례와 동일한 또 다른 유형의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에 대해서도 일괄지급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판매건은 총 110건이며 다이렉트 채널을 통해 100% 판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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