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직원 규정위반 주식투자... 솜방망이 징계 논란
금감원 직원 규정위반 주식투자... 솜방망이 징계 논란
  • 이병철 기자
  • 승인 2018.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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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검찰’금융감독원 임직원의 모럴해저드가 심각하다. 내부 규정을 어기고 주식 투자해서 한달에 3명꼴로 징계를 받았다. 감독 기관의 권위와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실은 4일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식을 비롯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관련 내규를 위반해 징계를 받은 임직원이 올해 상반기(1∼6월)에만 1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임직원은 내규에 따라 주식,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을 보유하거나 거래할 때 감찰실에 신고해야 한다. 감찰실은 이 신고를 토대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시세 차익을 얻었는지 등을 조사한다.

금감원 직원은 매년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고 분기별로 10회를 초과해 거래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제한을 받는 것은 기업공시 정보를 비롯해 금융시장의 핵심 정보를 사전에 빠르게 접할 수 있다. 투자한 기업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재나 감독 등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직원 18명 중 17명은 주식 매매 사실을 전부 또는 일부 신고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일부 직원은 분기별 거래 횟수 제한인 10회를 어기고 과도하게 거래하기도 했다.

징계 대상은 부국장 등 2급 직원이 18명 중 7명이다. 상급 직원들이 내규에 더 둔감하다는 지적이다. 

주식 투자의 핵심인 기업공시를 맡고 있는 직원은 물론이고 상호금융권과 카드·캐피털사 등 여신전문회사의 검사나 감독을 맡은 직원들도 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는 느슨한 내부통제 시스템,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징계를 받은 18명 중 14명이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 촉구’를 받았다. 18명 중 과태료를 낸 사람은 6명이다. 6명이 부담한 과태료는 약 2110만 원이다.

금감원의 징계는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나뉜다.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할 때 주의 촉구 제재를 내린다. 주의 촉구를 받은 직원은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금융검찰로 금융사사의 내부통제를 관리 감독하고 제재하는 금감원이 정작 자체 내부통제는 부실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강도 높게 감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감독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금감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올해 초 공공기관 지정을 보류했다.

김선제 한국증권연구소 연구위원(성결대학교 교수)는 "금감원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느슨해진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감시망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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