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투자증권 잇따른 악재... 징계 목소리
유진투자증권 잇따른 악재... 징계 목소리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8.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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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횡령사건 이어 ‘해외 유령주식’ 거래... 제재 받나

증권업계가 ‘모럴해저드’ 논란으로 질타를 받는 가운데, 유진투자증권이 유령주식을 거래해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직원의 횡령으로 금감원의 제재를 받은 데 이어 또 다른 악재가 터진 것.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 등에 따르면 유진투자증권이 해외주식 거래 과정에서 존재하지 않는 주식이 거래되도록 한 데 대해 금감원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개인투자자 A씨는 미국 인버스 ETF 종목인 ‘프로셰어즈 울트라숏 다우30’ 주식 665주를 매입했다. 이후 5월 해당 주식이 4대1로 병합돼 A씨의 보유 주식은 665주에서 166주로 줄고 주당 가격은 8.3달러에서 33.18달러로 올랐지만, 유진투자증권 계좌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이를 발견한 A씨는 병합 전 보유 수량인 665주를 내다 팔아 1700만원가량의 이득을 챙겼다. 유진 측이 뒤늦게 매도 제한 조치를 취했지만 A씨의 매도 주문은 이미 체결된 뒤였다. 유진 측은 A씨가 보유 수량 이상으로 매도한 499주를 시장에서 사들여 유령주식을 채워 넣은 후 A씨에게 매입비용과 차익반환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증권사의 실수라는 이유로 증권사 요구에 불복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업계 안팎에서는 국내 주식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다며 중징계 대상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도 중징계를 내리지 않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하지만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건 이후 또다시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면서 증권거래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커진 상황에서 ‘일벌백계’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게 나온다.

금감원은 지난 8월 유진투자증권과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 후 해외주식을 거래하는 모든 증권사를 대상으로 해외주식 관련 시스템을 점검했다. 금감원은 제재 여부와 상관없이 빠른 시일 내 해외주식 거래시스템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금감원은 유진투자증권에 대한 검사를 마무리 짓고 제재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진증권에 대한 조치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혀 신중한 입장이다.

유진투자증권은 직원이 회삿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지난 9월 뒤늦게 알려졌다. 이를 계기로 이뤄진 금감원의 유진투자증권에 대한 검사에서 실권주와 회계처리 관련 내부통제 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경영유의’ 조치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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