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증권, 'VIP 고객' 돈 20년간 36억 편취 논란 '일파만파'
교보증권, 'VIP 고객' 돈 20년간 36억 편취 논란 '일파만파'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8.10.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보증권 "금감원에서 기각된 사항...현재 소송 진행 중"
캡쳐 = 아시아경제TV '뉴스인사이트'
캡쳐 = 아시아경제TV '뉴스인사이트'

[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교보증권이 20년간 ‘VIP 고객’의 돈을 20년간 편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아시아경제TV는 ‘뉴스인사이드’를 통해 교보증권이 최대 10배에 달하는 수수료 과다징수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고객 윤 씨는 1997년 12월에 교보증권 주식매매계좌를 처음 개설했다. 이후 아내와 법인 계좌 등을 늘려 총 4개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었다. 교보증권과의 누적 거래금액이 1조3천억원에 이르는 등 이른바 VVIP 고객이었다. 

윤 씨는 지난해 1월 계좌 잔고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거래를 포착했다. 윤씨는 20년간의 주식거래 내역을 교보증권에 달라고 요구하기에 이른다. 

교보증권 측은 윤 씨의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씨는 금감원 등의 민원 등을 통해 1달 만에 자료를 받고 본인과 증권사간 협의된 수수료율이 지켜지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한다. 

윤 씨는 교보증권과 협의한 수수료율은 창구 거래는 0.05%, 사이버 거래는 0.015%, 그리고 대출 이자율은 3.1%라며 실제로는 창구 거래시 0.5%에서 0.4% 거의 10배에 육박하는 수수료율로 기준 없이 조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윤 씨는 언론을 통해 “사이버 거래시의 수수료 역시 0.015%로 협의됐는데 0.089%, 0.077%, 0,096% 등으로 6배가 넘게 책정됐고 대출 이자율 역시 3.1%의 이자율이 아니라 7.75%, 6.7% 등으로 2배 이상 높게 상향 조정돼 있다”고 말했다.

교보증권 관계자는 “윤 씨가 금감원에 문의 및 민원을 넣었을 때 기각이 된 사항”이라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증권업계는 올 초부터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었다.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사태 이후 타 증권사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터지면서 모럴헤저드의 심각성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교보증권의 ‘논란’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증권업계의 신뢰도는 곤두박질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