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거래행위 상장사대표들... 줄줄이 적발
부정거래행위 상장사대표들... 줄줄이 적발
  • 조정필 인턴기자
  • 승인 2018.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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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로 주가를 조작해 이득을 챙긴 상장사 대표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지난 3일 금감원은 상장사 대표가 개입된 증시 불공정거래 사례들을 소개하며 주의할 것을 전했다.

상장사 대표인 A씨는 영세업체 대표인 B씨와 함께 회사를 인수해 신규 사업 진출 및 대규모 수출 등을 계획한 것처럼 꾸몄다. 이후 이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하고 회사의 주식이 오르자 본인이 보유한 주식을 매매해 수십억원의 이득을 챙겼다. 적발된 A씨는 시세조종등의 혐의로 징역 26개월을 선고 받았다.

상장사 회장인 C씨와 대표이사인 D씨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 자가 고가에 보유 주식을 매도할 수 있도록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며 허위 호재성 공시를 내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부정거래를 저질렀다가 적발됐다. 또 다른 상장사 대표 E씨는 주식과 경영권을 해외 유력업체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던 중 지인에게 미리 정보를 공유해 주식 구매를 유도했다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으로 걸렸다.

상장법인 회계 업무를 수행한 임원이 상장사 최대주주의 주식 양수도 정보를 알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구매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상장사의 임직원이 아니더라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는 것은 준내부거래로 분류돼 형사처벌 대상에 속한다.

금융감독원은 재무상태가 부실한 기업이 호재성 공시나 언론보도 등으로 홍보하는 경우 유의해야 한다특히 신규사업 진출, 대규모 공급계약 체결, 해외 합작법인 설립과 같이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주의할 것을 요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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