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진의 노브랜드, 골목상권위협 '논란'
정용진의 노브랜드, 골목상권위협 '논란'
  • 조정필 인턴기자
  • 승인 2018.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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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SSM 급증... 경기내 72곳 출점 노브랜드에 전통상인들 불만 고조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경기도에서 기업형슈퍼마켓(이하 SSM)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대형마트와 SSM이 법적 규제에 따라 전통시장 1이내 신규 점포의 출점이 막히자 변형 SSM이 생겨나 골목상권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 3일 임종성 더불어 민주당 의원실은 경기도 대규모 점포 입점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3년까지 432개였던 경기지역 SSM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규제 영향을 받아 201437개 증가, 201515개 증가하는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지난 201624개 늘어나며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210745, 20188월까지 46개가 더 생겼다고 말했다.

최근 2년 사이 경기도내 가장 많이 생겨난 SSM은 신세계의노브랜드로 밝혀졌다.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의 대표작인 노브랜드는 규제에 따라 출점 제한중인 이마트’, 편의점 이마트24’를 대신해 새로운 시장 공략 전략으로 내놓은 것이다. 지난 2015년 이마트에서 물티슈 등을 중심으로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이목을 끌었다. 이듬해에는 노브랜드 스토어를 발족시켜 노브랜드 전용 매장을 따로 개설하기 시작했다.

경기도 용인시에 첫 매장을 오픈한 노브랜드는 경기도 72, 서울시 18, 대전시 11, 인천시 8, 충청도 7, 경상도 4, 울산시 4, 부산시 3, 강원도 3, 전라도 2개로 경기 지방에 대거 포진하고 있다.

과거 노브랜드는 신규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추점하여 기존 상권과의 충돌이 덜했지만, 최근 주요 도시로 영역을 확장해 소상공인들과의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변형 SSM이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새로운 요소로 떠오르고 있지만 아직 이를 규제하는 법안은 없는 실상이다.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SSM이 상권에 미칠 영향이 지대할 경우, 영업을 일시적으로 정지하거나 영업시간과 휴무일, 판매 품목 등을 두고 대기업과 중소상인이 합의를 하도록 되어있지만 어려운 상황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변형 SSM은 사업조정 신청기간을 사업의 인수·개시·확장 이전에만 가능토록 돼 기습개점을 하면 대응방법이 없다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기업이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과징금 등 보다 강한 제재방안 강구를 지적하는 등 정치권에서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만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추가 SSM 규제가 검토돼야 할 때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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