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 조용병 회장 검찰 출석 초읽기...'신한은행 채용비리' 국회의원ㆍ재력가ㆍ금감원ㆍ고위임원 자녀 별도 관리
신한금융 조용병 회장 검찰 출석 초읽기...'신한은행 채용비리' 국회의원ㆍ재력가ㆍ금감원ㆍ고위임원 자녀 별도 관리
  • 이병철 기자
  • 승인 2018.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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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대 등급제·연령 제한 ‘탈락’ ...외부청탁자 '득', 임원자녀 '장'은 통과
남 3·여 1 맞추려 남성 합격 조작... 조용병 회장도 채용 검찰 소환 임박

신한은행에 현대판 음서제도가 존재했다. 신한은행의 채용비리 공소장에 국회의원ㆍ재력가ㆍ금감원ㆍ고위임원 자녀들을 별도 관리하고 채용해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3일 검찰에서 제출받은 신한은행 전 인사부장 김모씨(52·구속)와 이모씨(52·구속)의 공소장에 따르면, 신한은행이 2013~2016년 국회의원·유력 재력가·금융감독원 직원 자녀나 신한은행 부서장 이상 자녀는 별도 관리해 점수를 조작했다. 

남녀 합격자 비율도 3 대 1로 맞추려고 기준 미달 남성 지원자를 대거 합격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신한은행은 “학교·연령에 따른 차별은 없다”고 공언하고도 지원자의 출신학교별 등급을 매기고 학점이 기준에 못 미치거나 나이가 기준보다 많을 경우 실질평가 없이 '필터링컷'으로 탈락시킨 것이다.

학점은 최상위대 출신은 3.0만 넘으면 됐지만 지방대는 3.5 이상이어야 했다. 남성(군필자)은 28세 또는 29세, 여성은 26세 또는 27세가 넘으면 서류전형 심사 대상에도 오르지 못했다.

필터링컷 대상자이더라도 소위 ‘유력자’가 청탁한 지원자나 신한금융 임직원 자녀 지원자라면 서류심사에 1차 실무자 면접, 2차 임원 면접도 통과했다.

인사담당자들은 인사창탁자와 임원 자녀들을 ‘특이자 명단’과 ‘부서장 명단’으로 별도 관리했다. 비고란에 외부 청탁이 있는 지원자는 ‘득(得)’, 부서장 이상 자녀는 ‘장(長)’으로 표기했다.

신한은행은 2016년도 하반기에는 남녀 합격자 비율을 3 대 1로 인위적으로 맞추려고 합격권 밖 지원자 48명의 임원 면접 점수를 임의 조작해 남성 32명을 추가 합격시켰다.

검찰은 신한은행 인사담당 과장, 팀장, 부장, 부행장에다 은행장까지 조직적으로 공모해 채용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김씨와 이씨를 업무방해,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달 17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61)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조 회장은 2015~2017년 신한은행장을 지낸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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