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기재부 공무원들도 보면 안 돼. 자료 다운 자체가 불법"
[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의혹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2일 국회 본회의장에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심 의원은 김동연 부총리에게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위법성 여부와 기재부 기밀자료 정보유출 과정에 대해서 설전을 벌였다.
앞서 기재부는 심 의원과 심 의원실이 보좌진을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심 의원은 김 부총리와 기재부 관계자를 무고 등의 혐의로 각각 검찰에 맞고발한 바 있다.
우선 심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자신이 직접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디브레인)에 접속해 문제가 된 행정정보를 확인하게 된 경로가 담긴 영상을 공개하며 “해킹 등의 불법적인 방법이 없다는 것을 보여드린다”고 해명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의원님께서 보신 그 자료는 저희 기재부도 볼 수 없는 자료다. 기재부도 권한이 주어져있지 않다”며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 전부에 대해 감사원 전수감사 요청을 했다. 그 결과를 보고 말씀을 하시는 게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김 부총리는 심 의원이 ‘재정 관리가 굉장히 허술하다는 게 이 현장에서 (영상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하자 “의원님께서 (정보를) 보신 그 방법은 결과적으로 보니 그런 것”이라며 “‘콜럼버스의 달걀’같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부총리는 “그런 루트를 찾아서 가시려면 적어도 6번의 경로를 거치셔야 하고 경고가 함께 떠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발견하신 과정을 시연하는 영상을 놓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또 설령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190회에 걸쳐서 다운로드를 받았고, 저희가 보기엔 최대 100만 건 이상이 다운로드 됐는데, 이런 건 사법당국에서 위법성을 따져봐야 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이번에 입수한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도 “예산집행 지침에는 밤 11시 이후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쓸 수 없다”며 “술집이나 이자카야(일본식 선술집), 사우나에서도 쓸 수 없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심야 사용이나 주말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지만, 업무와 관련성이 소명이 되면 문제가 없다”며 “그리고 펍(영국의 전통술집 형태를 띤 업소)이나 이자카야라는 상호를 썼다고 하더라도 그 업종이 무엇인지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기재부가 전수조사를 해보니 업종이 (실제로는) 기타 일반 음식점들이었다”며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때 쓰는) 클린카드는 제한업종이 일반유흥주점과 무도유흥주점이고, 기타 주점은 쓸 수 있지만, 전수조사 결과 전부 일반음식점이었다”고 부연했다.
김 부총리는 특히 “(업무추진비 내역 위법 여부는) 감사원에 전부 감사 청구가 돼있고, 그 결과를 보셨으면 좋겠다”며 “그렇게 몇 만원 하는 것들을 일일이 얘기하시는 것 자체가 해당 정보를 기재부가 비인가 지정해 놓은 이유”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