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산불진화용 헬기 입찰 담합에 1억5천만원 과징금
공정위, 산불진화용 헬기 입찰 담합에 1억5천만원 과징금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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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지방자치단체 발주한 입찰 짬짜미 한 10개사에 제재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산불진화용 헬기임차 용역입찰에서 사전에 담합한 회사들에 대해 공정위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홍익항공·헬리코리아 등 10개사에 대해 총 1억53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10개사는 2014년 1월부터 3월까지 울산광역시 등 25개 지방자치단체가 봄·가을철 산불조심 기간(3월~5월, 11월~12월)의 산불예방 및 진화작업에 투입할 헬기를 임차하는 용역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 들러리사,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이들 10개 사는 낙찰예정사가 사전에 자신의 투찰률을 들러리사에게 알려주거나, 들러리사가 100%에 가까운 높은 투찰률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해, 25개 입찰에서 사전에 합의한 낙찰사가 낙찰 받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이들 10개 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억5300만 원을 부과키로 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홍익항공(4800만원), 헬리코리아(2500만원), 유아이헬리제트(1800만원), 에어로피스(1700만원), 세진항공(1600만원), 스타항공우주(1400만원), 유비에어(120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가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 용역 사업의 담합을 제재한 것으로 관련 입찰시장의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담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담합행위가 적발된 사업자들은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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