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산화탄소 사고, 늑장신고에 은폐 '의혹'
삼성 이산화탄소 사고, 늑장신고에 은폐 '의혹'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8.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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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삼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위반 가능성 있어"

[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삼성전자의 이산화탄소 사고 해명이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당시 사고로 인해 3명의 사상자가 났고 삼성 측이 밝힌 최초 사망자의 사망 시각이 실제 당시 기록과는 1시간10분 가량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법에 따라 작성이 의무화된 ‘출동 및 처리 기록지’문서를 제시했다. 이 문서는 삼성 측이 김병욱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중 하나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기록지에 표기된 (이송차량) 동승자는 삼성 자체소방대 전문인력인 1급 응급구조사로 추정된다"며 "이 문건은 1급 응급구조사가 작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삼성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을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김 의원은 "삼성은 소방기본법에 명시된 신고의무는 다하지 않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신고했다고 밝혔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4조에는 사업주가 중대재해, 즉 1인 이상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관할 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고 소개했다. 

사망 시각이 삼성 측의 최초 발표와 차이를 보이는 부분에 대해 김 의원은 "(삼성전자가) 사망사고 발생을 인지한 14시32분이 아니라, 최소 1시간 이상이 지난 15시43분에야 신고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망사고를 비롯한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기관에 신고하도록 돼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수사기관의 조사를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해당 기록지에는 사상자 3명 중 A씨에 대해서는 심폐소생술(CPR)을 제외한 기도·호흡·순환·약품·교정 등 처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미 A씨가 사망한 상태였기 때문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분석이다.

김 의원은 "삼성이 (기록지를) 오기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1급 응급구조사가 아무리 현장이 어수선했다고 해도 사망표기를 오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삼성 측을 향해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사실 인지를 언제 했느냐"며 "만약 이송개시 당시 사망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면 이송 과정에서 기본적인 처치가 이뤄지지 않은 어떻게 책임지겠나"라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민관합동조사단을 비롯한 수사당국을 향해 "사고의 축소 내지는 은폐를 목적으로 사망시각을 조작한 것은 아닌지 관련 내용을 면밀히 따져달라"며 "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람의 생사를 은폐하고 감췄다면 이에 상응하는 법적·도덕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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