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진입을 원하는 기업들에게 필요한 절차, 요건 등을 알려주는 ‘등록상담 센터’가 문을 연다.
코스닥위원회는 이 상담센터가 코스닥 등록 관련 제반사항을 정확히 설명하고 안내해 등록기업들의 등록추진 일정을 최대 1~2년 정도 단축시키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허노중 코스닥위원장은 “코스닥 등록예심청구 기각 사유 중 30% 정도가 ‘외형요건 미비’일만큼 등록희망 기업들의 기본적 등록 준비가 허술하다”고 지적하고 “상담센터가 이같은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 위원장은 “상담센터 운영은 우수기업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조만간 지방 대도시를 돌며 코스닥등록희망 기업들을 위한 설명회도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담은 코스닥 등록상담 센터(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5-2 한국증권업협회.코스닥 빌딩 13층 등록심사부)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02-2003-9463~7), 홈페이지를 www.kosdaqcommitte.or.kr)를통해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한국증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