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해외 노동자 '복직판결'...노사갈등 심화되나
포스코, 해외 노동자 '복직판결'...노사갈등 심화되나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8.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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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포스코, 국내 갈등도 해결해야...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

[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포스코와 해외 노동자들의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 측이 터키법인 노조와의 재판에서 졌기 때문. 포스코는 현재 국내 노조와의 갈등으로 골이 아프다. 포스코 ‘노조와해’문건이 공개됐기 때문이다. 재계에서는 포스코의 국내외 노사갈등이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일 터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터키 노동법원은 7월 26일 열린 포스코의 터키법인 포스코아산TST철강산업(이하 포스코아산)에서 노조 설립 추진 중 직원 105명이 무더기로 해고된 사안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해고 무효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포스코가 조합원을 해고한 것은 노조 설립이 가장 큰 이유였다"며 "해직 조합원에게 1년간 미지급한 보수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포스코아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아산은 터키 이스탄불 인근 코자엘리주 이즈미트시 산업 공단에 위치한 연산 20만톤 규모 스테인리스 냉연공장이다. 포스코아산 직원 규모는 400명쯤이다.

포스코아산 직원은 2017년 7월부터 터키진보노동조합총연맹(DISK) 산하 산별노조 금속노조연맹(금속노조) 지원을 받아 노조 설립을 추진했다. 이들은 오후 4시 퇴근 후 8시간 뒤 다시 출근하는 열악한 교대근무 방식에 불만을 품어왔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포스코아산 직원은 단체교섭권(200명 이상)을 갖는 노조 설립을 위해 조건을 갖춰 터키 노동부에 정식 설립을 시도했다. 하지만 노조 설립 신청에 앞서 회사가 조합원 22명의 근로계약을 한꺼번에 종료했고, 이후에도 해고를 반복해 총 105명이 직장을 잃었다.

해직 인원은 전체 직원의 25% 규모다. 포스코아산은 해고 조치 이후 신규 채용 공고를 냈다. 이번 판결이 일촉즉발에 놓인 포스코 노사에 새로운 불씨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혜원 민주노총 금속노조 국제부장은 "한국 대표 철강기업인 포스코가 국내뿐 아니라 터키법인에서도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뺏고 탄압한 것은 시대착오적 행동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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