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증권사 PG 겸영 허용 예정...결제 시스템 간편해지나
금융위, 증권사 PG 겸영 허용 예정...결제 시스템 간편해지나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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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금융위원회가 증권사의 전자지금결제대행업(이하 PG) 겸영을 허용할 계획이다. 특히 대고객 환매조건부채권(RP) 대상 채권에 외국 국채를 포함하고, 종합자산관리계좌(CMA)는 매매명세 통보 대상에서 제외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금융투자 분야 규제 상시 개선체계’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증권사도 PG 업무를 겸영이 허용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중국 등 해외 간편결제업체와 업무제휴가 불가능했다. 증권사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무 중 직불전자지급수단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만 겸영이 가능했다.

대기성자금인 CMA를 매매명세 통보 대상에서 제외한다. 대기성자금으로 RP와 증권금융 예금(MMW) 등에 자동 재투자되는 CMA의 경우도 매매내역 등을 통보하도록 하면서 대기성 자금이 별도의 상품에 투자된 것으로 오인되는 혼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고객RP 대상채권에 외국 국채를 포함한다. 외국 국채가 포함돼 있지 않아 해외자산 투자를 위해 외화를 수탁한 투자자들의 대기성 자금을 운용할 수단이 부족했다. 

금융위는 오는 11월 7일까지 규정변경 예고 기간을 가지고 향후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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