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협력업체 다이나맥, 법원 법정관리 대신 자율 구조조정(ARS)적용
현대차 협력업체 다이나맥, 법원 법정관리 대신 자율 구조조정(ARS)적용
  • 심요섭 기자
  • 승인 2018.09.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존 파산법원을 확대 개편해 지난해 3월 문을 연 서울회생법원. [사진 대법원]

부도 위기에 빠진 현대차 협력업체인 다이나맥이 법정관리 대신 자율 구조조정(ARS)에 돌입한다.

27일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부장 정준영)는 현대·기아차 등 완성차업체에 부품을 납품해온 다이나맥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를 다음 달 29일까지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 결정에 따라 다이나맥은 법정관리 상태를 당분간 피할 수 있게 됐다.

오는 10월 5일 회사와 채권자 간 '회생절차 협의회' 결과에 따라 다이나맥은 최장 3개월간 채권자들과 자유롭게 구조조정 방안을 협의할 수 있게 됐다. 자율 구조조정이 성사될 경우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업 회생절차는 종료된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기촉법이 현재 국회 문제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율구조조정지원(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ARS)프로그램이 일시적 도산 위기를 맞은 중견·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채무자는 정상 영업을 하면서 주요 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고, 회생 절차 개시로 인해 벌어지는 기업에 대한 '낙인 효과'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이나맥은 이른바 ARS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첫번째 케이스가 됐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7월 기업의 효과적인 구조조정을 촉진할 목적으로 ARS를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다이나맥이 처음으로 적용받은 ARS는 2016년 임종룡 당시 금융위원장이 정부 주도 구조조정을 대체할 목적으로 내세운 사전회생계획안 'P플랜(Pre-Packaged Plan·사전회생계획)'과 상당 부분 취지가 유사하다.

일시적 불황으로 도산 위기에 몰린 중견·중소기업에 자율적 구조조정 기회를 주고, 정부 주도 구조조정으로 인해 대우조선해양 같은 '좀비 기업'에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일을 막는다는 점에서 두 제도가 사실상 같기 때문이다. 

1977년 창업한 다이나맥은 현대·기아차, BMW, 폴크스바겐 등 국내외 완성차업체에 각종 부품을 납품해왔다. 지난해 매출액만 1161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96%가량 급감한 1억4200만원에 그쳤다.

당기 순이익 기준으로 지난해 32억원 적자로 전환됐다.  현대차의 중국 판매량 감소 등 완성차 업체의 영업실적 악화가 부품 협력업체로 전이됐기 때문이다.  

다이나맥의 ARS성공 결과에 따라 부도 위기에 빠진 기업들이 법정관리 대신 자율구조정방식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보수적 관점에서 영업을 해 온 채권단, 특히 금융권에서 자율구조조정에 대해 부정적인 모습으로 보여 ARS가 정착하는데 까지는 시간과 난관이 예상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