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타행 공동망 장애로 고객에게 불편을 끼친데 대해 사과하는 의미로 내달 한 달간 송금수수료 전액을 면제한다고 27일 밝혔다.
면제대상은 개인고객으로,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텔레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이용한 자금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또 장애로 인해 전자뱅킹을 통해 타행으로 송금을 못하고 영업점 창구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송금수수료에 대해서도 전액 보상할 계획이다.
특히 장애로 발생한 대출 및 신용카드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하고, 입금지연으로 인해 발생된 연체이력에 대해서도 삭제 조치함으로써 개인 신용정보에 이상이 없게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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