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기업' 대한항공·아시아나...수백억원대 세금 혜택 받아
'갑질 기업' 대한항공·아시아나...수백억원대 세금 혜택 받아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8.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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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정부로부터 혜택 받았음에도 국민 눈높이 못맞춰"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매년 수백억원대의 세금 혜택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갑질로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섰던 기업들이 세금 혜택을 받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두 항공사를 포함 자산규모 5조원대 이상의 대형 항공사를 지방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관계 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행정안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항공사별 지방세 감면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에어부산, 에어 인천 등 8개 항공사의 지방세 감면액은 모두 1815억원이었다. 이 중 취득세는 1292억원, 재산세는 523억원이었다.

대한항공은 지난 3년간 지방세 1350억원(취득세 1001억원, 재산세 349억원)을 감면 받았다. 아시아나항공도 지방세 429억원(취득세 291억원, 재산세 138억원)의 지방세를 면제 받았다.

그외 기타 항공사에서는 진에어가 12억 5000만원, 티웨이항공 7억 4000만원, 제주항공 6억 2000만원, 이스타항공 5억4 000만원, 에어부산 4억 2000만원, 에어인천 2700만원 등을 각각 감면 받았다.

정부는 1987년 항공기의 취득세 100%, 재산세 50% 감면제도를 도입한 이후 30년 넘게 항공사들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해왔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대형 항공사를 취득세와 지방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지방세 관계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세금을 내야 한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로부터 각종 세제 혜택 지원을 받았으면 상응하는 품격있는 리더십과 경영마인드를 보여줘야 했는데 최근 발생한 오너 일가의 '갑질' 논란은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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