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불법 파견 정몽구ㆍ정의선 구소하라"시위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불법 파견 정몽구ㆍ정의선 구소하라"시위
  • 조경호
  • 승인 2018.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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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불법 파견 문제 해결 촉구 시위
대법원 사내 하청문제 불법 판결 불구 사측 문제해결 지지부진
22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현대·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 파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다.
22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현대·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 파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다.

현대·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단식에 돌입했다. 현ㆍ기아차의 불법파견 문제 해결에 노동청이 직접 나서 해결해야 한다고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소 집단 시위에 들어갔다.

2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기아자동차지회는 노동청 앞에서 집단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단식 참가자는 농성 대표단 25명이다.

현대ㆍ기아차지회는 이날 낮 12시 단식 농성 돌입 대회를 열고, 불법 파견과 관련한 정몽구 회장, 정의선 부회장 등 사측 처벌과 정부 차원의 직접고용 명령, 당사자가 포함된 전환 논의 진행 등을 촉구했다.

현대ㆍ기아차지회는 사내 하청 문제를 불법으로 본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불법파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 판결에 앞서 지난 2004년 현대차 사내하청 9234개 공정에 대해 불법 파견이라고 판정했을 때도 정규직 전환 시정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시정명령은 커녕 장시간 사건을 방치했다. 고용노동부가 아닌 고용부라는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다.

현대ㆍ기아차지회는 "노동부는 지난 8월1일 행정개혁위원회의 현대·기아차 불법파견에 대한 직접고용 시정명령, 원청과 비정규직의 직접 협의 적극 중재 권고결정을 성실히 이행한다고 했다"고 했다.

이어 "노동부는 여전히 불법을 처벌하지 않고 정규직 직접고용 명령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대·기아차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여전히 집단 폭행하고 직접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아울러 당사자인 비정규직을 배제하고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는 특별채용 합의를 정규직 노조와 일방적으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기아차는 지난 19일 경기 광명 소하리공장에서 정규직 노조와 '사내하도급 특별협의'를 통해 내년까지 사내하도급 근로자 1300명을 추가 고용키로 했다.

하지만 현대ㆍ기아차지회는 해당 합의에서 당사자가 배제됐다.  근속 기간을 일부만 인정한다는 내용 등이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법원 판결대로 정규직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ㆍ기아차지회는 "노동부는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해야 한다" "불법파견 문제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ㆍ기아차지회는 지난 20일 노동청을 점거, 이날까지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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