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58억 분식회계·채용비리 혐의
1차례 기각 뒤 재청구로 풀려나
1차례 기각 뒤 재청구로 풀려나
'5358억원대 분식회계ㆍ채용비리'로 구속기소 된 하성용(66)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가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받게 됐다. 구속 345일만에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지난 21일 하 전 대표의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은 보증금을 내는 등의 조건으로 구속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앞서 하 전 대표는 지난 1월에도 보석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재청구 끝에 풀려나게 됐다. 지난해 10월11일 기소된 이후 345일 만이다.
하 전 대표는 2013년부터 지난해 1분기까지 경영실적을 올리기 위해 선급금을 과다 지급하고 손실충당금과 사업비용을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총 매출 5358억원, 당기순이익 465억원을 분식회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2013년 10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청탁을 받고 서류전형에 탈락한 지원자 15명을 합격 처리해 면접심사 및 회사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방사청과 FA-50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품 견적서를 위조해 원가를 부풀리는 등 방법으로 방위사업비 129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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