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석방...사법농단 사건 수사 대상
조윤선 석방...사법농단 사건 수사 대상
  • 이병철 기자
  • 승인 2018.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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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 구속기한 만료...대법원 직권 구속취소 결정
김기춘, 박병대, 윤병세, 황교안, 정종섭 등과 강제 징용 피해자 처리 논의

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2일 0시에 석방됐다. 1월 법정구속된 지 8개월 만이다.

조 전 장관의 석방은 일명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문화계 특정단체 지원배제 혐의(직권남용) 등에 대한 구속 기한이 만료돼 대법원이 직권으로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이뤄졌다.

대법원은 블랙리스트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구속 기한 안에 사건 심리를 끝낼 수 없다고 보고 내린 결정이다.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과에 따라 다시 남은 형기를 채우기 위해 구속될 수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게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한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 선고공판이 불과 엿새 뒤인 이달 28일이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해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4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한 상황이다.

조 전 장관의 구형은 징역 기간의 경우 함께 기소된 피고인 9명 중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징역 7년·벌금 11억원·추징금 3억원) 다음으로 길다. 김 전 실장 구형은 징역 4년이다.
 

조 전 장관은 2014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이병기 전 국정원장, 추명호(이상 구속)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으로부터 매월 500만원씩 합계 4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가법상 수뢰액이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인 경우 법정형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대법원 양형기준으로는 기본이 징역 3년~5년, 감경 2년6개월~4년, 가중 4년~6년이다.

조 전 장관 측은 재판 과정에서 "(정치적) 사제 지간으로서 받은 격려금"이라고 주장했다. 뇌물 구성 요건인 '직무 현안 대가'가 아니어서 무죄라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전경련을 압박해 정부정책에 적극 동조하는 31개의 특정 보수단체에 지원금 35억 원 상당을 지급하게 한 화이트리스트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를 함께 받는다.

여기에 조 전 장관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법농단 사태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19일, 2014년 10월 김 전 실장 공관에서 열린 2차 '회동'에 참석한 조 전 수석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당시 회동에는 김 전 실장을 비롯해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윤병세 외교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 정종섭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해 강제 징용 피해자 사건 처리 방향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수사에 따라 조 전 장관은 다시 검찰 수사를 받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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