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유통업체 ‘갑질’ 잡는 ‘공정 2법’ 국회 통과
가맹본부·유통업체 ‘갑질’ 잡는 ‘공정 2법’ 국회 통과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8.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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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법, ‘오너리스크’ 손해 배상 가능케 해... 대규모유통업법, 납품업체 권익 보호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정위 2법(가맹거래법·대규모유통업법)’이 통과됐다. 이를 통해 가맹본부나 대형유통업체의 ‘갑질’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오너리스크 발생시 가맹점주에 배상해야
먼저 개정된 ‘가맹거래법’은 가맹본부나 그 임원이 위법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를 해 가맹점주에게 매출 감소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 측에 그 배상책임이 있다는 점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의무화 했다.

그동안 일부 가맹본부 임원의 부도덕한 행위로 인해 해당 브랜드의 이미지가 실추되어 가맹점주가 매출 급감 등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였으나, 점주들이 이에 대한 가맹본부 측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4월에 일어난 ‘M 피자’ 회장의 경비원 폭행 사건이나 지난해 6월에 있었던 ‘H 치킨’ 회장의 여직원 성추행 사건 등으로 해당 가맹점주들의 매출이 폭락했다.

공정위는 “개정 가맹거래법이 시행되면 가맹점주들에게 가맹본부나 그 임원의 일탈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다 확실히 해 주면서, 가맹본부 측에게는 관련 일탈 행위를 하지 않도록 억제케 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가맹계약부터 적용받게 된다. 공정위는 올해 안으로 4개 업종(외식·도소매·편의점·교육서비스)별로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해 기존 가맹점주들의 계약 내용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대형유통업체 갑질에 최대 ‘3배’ 손해배상
대형유통업체의 갑질행위로 피해를 입은 납품업체 등이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형쇼핑몰·아울렛의 입점업체도 법의 보호대상으로 추가하는 등 경제적 약자인 납품업체 등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해 주기 위한 ‘대규모유통업법’도 시행된다.

개정된 ‘대규모유통업법’은 ▲상품 대금 부당 감액 ▲부당 반품 ▲납품업체 등의 종업원 부당 사용 ▲보복 행위 등으로 인해 납품업체 등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최대 3배까지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이 법으로 보호되는 대상에 입점업체의 상품 매출액에 연동되는 임차료를 수취하는 대형쇼핑몰·아울렛 등 매장 임대업자를 적용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대형쇼핑몰·아울렛의 입점업체에 대한 갑질 행위(부당한 영업 시간 구속, 판촉 활동 비용 전가 등)도 공정위의 조치(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대상이 된다.

또한 보복 행위가 성립되는 원인 행위 유형을 기존의 ▲공정위 신고에 더해서 ▲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분쟁 조정 신청 ▲공정위 서면 실태조사에 협조 ▲공정위 현장조사 등에 대한 협조를 추가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보다 많은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대형유통업체의 법 위반 행위가 억제되고, 피해를 입은 납품업체는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대형 쇼핑몰·아울렛 등에 입점한 업체도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규제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 개정안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가맹거래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대규모유통업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오는 12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영업정지 요건을 구체화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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