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밀반입 및 흡연' 허희수 전 SPC 부사장 집행유예
'대마 밀반입 및 흡연' 허희수 전 SPC 부사장 집행유예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8.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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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고인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
허희수 전 SPC그룹 부사장
허희수 전 SPC그룹 부사장

[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허희수 전 SPC 부사장이 실형을 피하게 됐다. 허 전 부사장은 지난 6월부터 8월 초까지 국제우편을 이용해 액상대마를 밀수입하고 수차례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21일 마게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허 전 부사장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와 카트리지, 흡연기기 등을 몰수하고 9000원을 추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허 전 부사장은 지난 6월 25일경 집 베란다에서 액상대마를 흡연하고 8월 1일경 재차 남아있던 대마를 흡연했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 반성하고 있고 대마를 수입한 이유가 흡연 목적이고 유통 목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액상 대마 23개 카트리지 중 일부만 흡연했을 뿐 수사관 조사에서 실제 유통되지 않은 사실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허 전 부사장은 이날 푸른 수의를 입고 고개를 숙인 채 재판에 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유예 선고로 허 전 부사장은 이날 석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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