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내년 인터넷은행 추가 인가 예정"
최종구 금융위원장 "내년 인터넷은행 추가 인가 예정"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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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내년 인터넷은행 추가 인가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내년 2~3월 경 인터넷은행 추가 신청접수를 받은 후 4~5월에 본격적인 예비 인가를 추진할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이 내년 초 즘에 시행될 것"이라며 "이 법이 시행될 때에는 (인터넷은행의) 추가 인가 방침을 구체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 2~3월 경에 추가 인가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라며 "적절한 심사 절차를 거쳐 내년 4~5월 쯤에 제3·4 인터넷은행 예비인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날 2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상한이 기존 은행법 기준 4%에서 34%로 확대됐다. 은산분리 완화 대상은 재벌가의 사금고를 막기 위해 경제력 집중 억제, 정보통신업 자산 비중 등을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법 제정의 쟁점은 대주주 자격제한을 어떻게 할 것이지에 대한 것"이라며 "허용가능한 대주주의 범위는 특례법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대기업의 사금고화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금융위에 인터넷은행 추가인가를 신청한 기업은 아직까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위에 타진 들어온 것은 없다"며 "그간 (기업들이) 불확실성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리기 힘들었을 텐데 이제는 많이 인터넷은행에 대해 생각할 것 같다" 고 말했다.
 
KT와 카카오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해서는 "은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한도 초과 대주주 자격을 가질 수 없다"며 "금융위는 위반 정도가 얼마나 되는 지를 고려해 판단할 것이다. 위반 정도가 경미하면 예외적으로 여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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