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모친 급여 지급...정당한 지급 주장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모친 급여 지급...정당한 지급 주장
  • 황길수 기자
  • 승인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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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정일 여사 정당한 절차 기념관 추진위원장 임명…적법 급여 지급
-조양호 태일통상 지분 90% 소유설..趙 소유 지분 전혀 없다고 해명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16시간의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또한 처남 가족회사로 알려진 태일통상 지분을 조양호 회장이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한진그룹은 "태일통상 지분 90%가 조양호 회장 소유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조 회장은 태일통상 지분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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