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롯데 등 대기업 총수 일가 수사
檢, 롯데 등 대기업 총수 일가 수사
  • 유지현 인턴기자
  • 승인 2018.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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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신세계·셀트리온홀딩스(이하 셀트리온) 등 국내 30여 개 주요 대기업이 타깃
공정위 신고서 총수 일가 차명주식, 기업 소유 계열사 등 누락 혐의

검찰이 재계에 칼을 빼들었다.  롯데·신세계·셀트리온홀딩스(이하 셀트리온) 등 국내 30여 개 주요 대기업이 타깃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롯데·신세계·셀트리온홀딩스·다음카카오·농협은행 등 30여 개 대기업 임직원들을 잇달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중인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2014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및 주주 현황 등을 허위 신고한 롯데·신세계·셀트리온홀딩스 등 국내 30여 개 주요 대기업이 검찰 수사 대상이다.

이들 기업과 총수 일가는 공정거래법상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 신고 자료에 총수 일가의 차명주식이나 기업이 소유한 계열사 등을 누락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공정거래법 68조에는 △지주회사 설립 또는 전환 △지주회사 등 사업내용 △주식 소유 및 채무보증 현황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한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명시돼 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공정위 신고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게 된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수사에는 해당 기업뿐 아니라 총수 일가도 다수 올라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고 했다.

검찰이 앞으로 '일감 몰아주기'나 '조세포탈' 등 새로운 혐의로 수사를 확대할 수도 있다며, 해당 기업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들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면서 공정위의 '기업 봐주기'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다.

공정위는 2014년부터 최근까지 이들 기업의 허위신고를 적발했으나 그때마다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는 등의 이유로 법적 근거가 없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당시 공정위가 기업들의 위법 행위를 허술하고 안일하게 처리하면서 오히려 사태를 더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검찰 수사의 칼 끝이 공정위로 향하고 있다. 퇴직간부의 재취업 관련 전현직 간부가 수사를 받거나 구속된 공정위는 더욱 위기로 내몰리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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