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흥국화재에 '부당거래 논란' 과태료 8360만 원 부과
금감원, 흥국화재에 '부당거래 논란' 과태료 8360만 원 부과
  • 이남경
  • 승인 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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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너일가 최대주주 회사 계열사로 부당거래 논란에 검사착수

금융감독원이 흥국화재에 과태료 8360만 원을 통보했다. 이와 함께 기관경고, 23억 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흥국화재는 오너일가 소유의 계열사 부당거래와 함께 검사자료 제출 지연 등으로 논란이 됐다.

17일 금융감독원은 흥국화재에 조치안을 통보했다. 앞서 6월 말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흥국화재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했다.

이는 흥국화재가 2016년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부문검사에서 대주주와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을 매매하는 방식으로 계열사를 부당지원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바로 이호진 전 회장 등 오너일가가 최대주주인 정보기술회사 티시스의 계열사 휘슬링락C.C로부터 김치를 고가에 구매해 임직원들에 지급하게 한 것.

이 소식을 들은 금감원은 부문검사를 시행했고, 검사에 착수 했다. 이 과정에서 흥국화재는 검사자료 제출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검사를 기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때문에 흥국화재는 ‘보험업법’ 제 111조와 시행령 제 57조의 내용과 특별이익 제공금지 관한 규정 위반, 손해보험협회에 대한 비교공시정보 제공 업무 소홀 등으로 제재를 받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 측은 흥국화재에 기관경고 조치와 과징금 22억 8200만 원, 과태료 8360만 원 등 총 23억 6560만 원을 부과했다.

뿐만 아니라 관련 임원 1명은 주의적 경고, 직원 6명은 감봉‧주의 조치, 퇴직한 임원 3명과 직원 9명에게는 위법 부당사항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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