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슨캐피탈, 자회사 와이티홀딩스 재매각 위법 논란 '왜?'
메이슨캐피탈, 자회사 와이티홀딩스 재매각 위법 논란 '왜?'
  • 이남경
  • 승인 2018.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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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티홀딩스대부 2년간 제 3자에게 재매각 금지조항 존재
- 계약 체결 후 불과 2주만에 잔금 납부하지 않은 이유로 계약파기

코스닥 상장회사 메이슨캐피탈이 종업원 조합과 계약을 어기면서 자회사를 재매각에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매입후 2년내 재매각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 재매각 과정에도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인수자였던 지투코리아그룹과 알비케이이엠디그룹 등과의 계약 파기 과정에 위법 논란이 제기돼 법적 공방이 예고되기 때문이다.

메이슨캐피탈이 지난 1월 와이티홀딩스 인수 당시 종업원지주회사(종업원 조합)측과 ‘3년간 고용 보장’, ‘2년간 재매각 금지’ 조항이 존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런 조항들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파기하면서 까지 인수 7개월 만에 재매각에 나선 것이다.

이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와이티홀딩대부는 메이슨캐피탈이 인수 전 옛 동양파이낸셜대부 직원들로 구성된 종업원지주회사였다. 2015년 말 유안타증권(옛 동양증권)이 매각한 와이티캐피탈대부(옛 동양파이낸셜대부) 지분 100%를 인수목적법인인 종업원지주회사가 소유했고, 이후 2년만인 올해 1월 메이슨캐피탈이 인수했다. 

메이슨 캐피탈 한 관계자는 “자세한 이유는 잘 모르지만, 다른 사업 진행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가 없다”고 밝혔다.

한 업계 관계자는 "어떤 사업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계약을 파기하면서까지 해야할만큼의 가치가 있는 사업인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다"고 전했다. 

앞서 메이슨 캐피탈은 지투코리아그룹과 알비케이이엠디 그룹과의 계약을 불과 2주 만에 파기해 논란이 되고 있다.

메이슨캐피탈은 1996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해 중요사항을 공시할 의무가 있다. 이에 이번 논란 역시 지난달 27일 자 공시내용에서부터 출발 한다.

공시내용을 살펴보면 메이슨캐피탈은 자회사 와이티홀딩스대부 주식과 출자증권 전량을 140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지투코리아그룹과 알비케이이엠디와 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메이스캐피탈 측은 “이들이 계약대로 잔금납입일인 3월 24일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계약이 자동 파기됐다”고 밝혔다.

앞서 메이슨캐피탈은 올해 1월 와티티홀딩스대부 지분 100%를 110억 원 규모에 인수했다. 투자 후 목표수익 달성을 목표로 하는 헤지펀드 특성답게 메이슨캐피탈은 불과 8개월여 만에 와티이홀딩스대부 인수대금보다 30억 원을 더 붙여 재매각에 나섰다.

이후 지투코리아그룹 등과 메이슨캐피탈이 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메이슨캐피탈에 40억 원을 내고 나머지 100억 원을 계약 체결 2주 후인 8월 24일까지 지불한다는 것. 그러나 메이슨캐피탈은 지투코리아그룹 등이 잔금을 치르지 못하며 새로운 매수자를 찾아 나서게 된 것이다.

메이슨캐피탈 관계자는 “계약을 파기한 것은 잔금 입금이 너무 늦어져서다. 잔금 입금 이전 계약금도 엄청 늦게 입금했다. 이 때문에 계약에 따라 자동파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앞서 메이슨캐피탈은 구 CXC캐피탈로 경영권 분쟁에 휩싸인 바 있다. 지난 16년 2월 주주 이모 씨가 대표이사 헨리킴 조와 실질 경영자인 김모 씨를 상대로 횡령 및 배임의 혐의로 금융감독원에 고발했다. 당시 씨엑스의 부당 대출사건과 사채업자가 경영귄에 개입하여 회사를 부실로 만들었다는 것이 고발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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