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재' 속 티앤아이, 가누다 베개 '1.9억 과징금'부터 '라돈검출'까지
'악재' 속 티앤아이, 가누다 베개 '1.9억 과징금'부터 '라돈검출'까지
  • 조나단 기자
  • 승인 2018.09.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티앤아이의 가누다가 1억 9천만원의 과징금 철퇴로도 모자라, 초극세사 베개커버에서 '라돈'이 검출돼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해 허위·과장 광고로 과징금 철퇴를 맞은 가누다가 배게 커버에서 안전치 기준 이상의 라돈 수치가 측정돼 몸살을 앓고있다.

가누다 홈페이지

 

18일 가누다 측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013년도 7월까지 판매했던 초극세사 베개 커버에서 안전치 기준 이상의 라돈 수치가 측정됐다며 해당 제품군의 리콜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가누다 측은 "당사는 현재 판매 중인 가누다의 모든 제품에 대해서, 내부 기술연구소의 라돈 자체 측정결과 라돈이 검출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며 "다만, 2013년도 7월까지 판매했던 "초극세사 베개커버 (베개 메모리폼과 속커버 제외한 베개커버에 한정)" 에 안전치 기준이상의 라돈 수치가 측정되었다는 일부 고객의 제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에서는 7월 26일 원자력 안전위원회 (이하, 원안위)에 이를 신고하고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여, 현재 약 1,500여개의 해당 제품을 회수하였으며, 8월 30일 원안위의 조사발표 결과 극세사 음이온커버에 한하여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되었다는 결과를 수취하였습니다"고 밝혔다.

가누다 홈페이지

 

가누다 측은 "고객님께 머리숙여 사죄 말씀드리며, 관련 제품을 구매하신 모든 고객님들께 용서를 구합니다"라며 해당 제품군의 리콜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문제가 발생한 제품 '초극세사 베개커버'를 전량 회수하고, 견인베개 (중,대)는 블루라벨 알레그로 (중,대) 모델로, 정형베개는 골드라벨 라르고 모델로 보내겠다고 덧붙였다.

가누다 측은 이미 한차례 이미지 타격을 입었으며, 이번 라돈 검출 오명으로 또 한번에 큰 타격을 입었다. 다른 가누다 베개 제품에서는 라돈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이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불안감도 계속되고 있어 추후 가누다 측의 움직임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인증, 치료 효과, 실용신안 등록 사실 등을 허위·과장 광고를 게재한 '가누다' 브랜드의 기능성 베개를 제작·판매하는 업체 티앤아이에 1억 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